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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2탄 공공부문

물민영화·의료민영화 군불 때기! 공기업 구조조정 강행!

 

1 수도법 개정안(발의 : 정부 제출)

현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 이를 테면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민간위탁받은 회사는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병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병입(병에 넣은) 수돗물은 일반수돗물 생산원가의 약 82배, 판매가격의 약 238배가 비쌉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일부의 특권층만 이용하는 <부자 수돗물>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의 예로 자주 드는 상수도 민영화의 본 고장 프랑스 파리는 내년부터 민영화된 상수도를 다시 재시영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부가 직접 앞장서 수돗물을 병입판매하라고 권유하는 나라는 없죠.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 제출)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주는 것.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특정인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해 준다면, 결국 국민의 질병정보가 민간 보험회사에 넘어가 보험업계 활성화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죠. 또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수집은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을 위한 것인데 이 목적에서 벗어난 개인의 정보 제공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면, 병원은 시설이나 장부 투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부담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결국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죠.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으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려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의료 영리화가 가속화되고,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해 의료 양극화도 심화될 것입니다.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 제출)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와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 알선 행위는 내,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 조합이 추가되면,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민영보험회사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광숙박업 허용을 내세워 고급병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외국인 환자나 고소득층 진료 서비스에 열을 올리면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5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가 확대되고,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도 완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우수 의료 인력보다 질 낮은 의료 인력이 유입되는 것이죠. 또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가 완화되면서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국가검증 절차가 생략되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안)

지난 8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적 후속 조치로써 산재의료원을 산재전문병원으로 특화하면서 일부 진료과목을 축소, 폐쇄하고 공단이 직접 운용하면서 산재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재의료원이 인천, 대전 등에서 종합진료기능을 축소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국정감사를 비롯해 산재환자단체와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료 여건을 고려해 산재중앙의료원, 산재종합요양기관, 지역거점공공병원, 광역거점재활병원으로 재편하는 것과 같은 고민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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