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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여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주제: 남북 인권대화 / 분야: 남북관계]


 

개   요

-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분단과 전쟁, 냉전대결이 남겨 놓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한반도 주민 전체의 인권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남북화해협력 정책

- 납북자, 국군포로 

취   지

-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본연의 목적을 분단과 전쟁의 상처 치유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것에 둠.

- 경제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는 남북 경협 정책에, 한반도 주민 모두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준거 마련

내용/추진방안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한반도 분단과 대결이 남겨놓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전쟁의 축선에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배후도시,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이산가족 실버타운(남북의 이산가족이 6개월-1년 정도 함께 살 수 있는 마을) 설립 추진

-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 및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남북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함.

   1) 개성공단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 추진

   2) 남북 노동협약 체결 추진: 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남북경제협력의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노동자와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

- 남북 인권대화 제안 : 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남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 구성.

   1) 북한 인권 문제의 유무와 수준에 대한 논쟁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진솔한 대화의 장 마련.

   2) 인권 논의의 기초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인권대화는 남북의 국내외적 정치상황에서 자유로운 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임.

   3) 인권대화 채널이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인권대화 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남북경협과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인권에 연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북경협과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성과가 인도주의와 인권 문제 영역에 ‘넘쳐흐르는 효과(spilling-over effect)’를 갖도록 해야 함(‘서로 발목잡기’가 아닌 ‘상호 상승효과’를 지향).

참고사항

- 북한, EU인권대화

-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이행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2005)

- 한국, 돌려줄 차례(경향신문 기획기사, 2007. 01.)

- 통일부, 납북자 국군포로 해결위해 북에 경협식 대가지원 검토(세계일보, 200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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