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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5탄 민주주의

국정원 정치사찰 부활로도 모자라 사이버국보법까지 도입

   

1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의원)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법안.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일부 조정한다고 하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활동에 대한 국민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2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 설치가 골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16대, 17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다 비판 여론 때문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3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일명 사이버국가보안법.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요청시 제출자료에 위치정보가 포함됩니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빅브라더가 탄생하게 됩니다.

 

5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도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 비밀의 범위를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통상, 과학, 기술 등 무한대)로 확대할 경우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또, 국가비밀 관리 권한의 독점과 처벌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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