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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올리고 최저임금 적용하여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추진해서 장애인 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생활권 보장 / 분야: 장애인]  


개   요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현행 장애인 출현율 5%에 맞춰 5%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이 특히 열악한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현재 유일하게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제외자로 남아 있는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또한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해 종합적인 자립생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장애인의 생활권 보장.

취   지

-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율은 2004년 0.79%, 2005년 0.97%로 1%(장애인 의무고용율 2%)에도 못 미쳐 사회적 책무는 물론이거니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의무고용율을 지키도록 보다 제도를 강화하고, 현행 장애인 출현율 5%에 맞게 장애인의무고용율을 개선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함. 또한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의 월 평균 임금 258만원(2005년 6월)의 44.5%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이 대다수 취업해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근로 장애인 52.4%는 1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보만이 아니라, 고용된 이후 적절한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정정도 보장될 수 있음.

-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 대책이라 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내용/추진방안

□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1.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상향조정

-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의무고용사업주 의무고용 미준수시 벌금(부담금) 누진제 도입

- 장애인사업장 납품대상 공공부문으로 우선 배정

- 노동부 고용평등지표에 장애인 추가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 뇌병변 장애 등 직업적으로 중증인 장애영역과 장애여성에 대한 할증제(더블카운트제도) 도입

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중 유일하게 적용제외로 남아있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에 취업취약계층 할당 의무화

- 최저임금위원회 내 취업취약계층 전문위원회 설치

3. 장애친화적 작업환경 구축 및 시군구마다 장애인 고용지원네트워크 설치

- 작업장 편의시설, 작업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근로보조인 지원 확대

-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타에 장애인 전담팀 마련

- 시군구마다 장애인 고용지원네트워크 설치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대책 마련

1.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서비스 지원대상자: 210,270명(215만명×9.78%).

- 서비스 지원시간: 한달 평균 180시간 지원(하루 평균 6시간 지원)

- 필요예산: 3조 3,683억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수 18만 1,094명: 이는 서비스 이용자 21만 270명(전체 장애인 215만명 중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9.78% 해당)에게 월평균 1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인력수

  ․ 18만 1,094명에게 월평균 155만원 임금 지급, 총 3조 3,683억원이 소요

2. 자립생활 지원 종합대책 수립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거서비스, 이동서비스 등을 포함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종합대책’ 수립

- 이를 위해 교육․노동․문화․체육․의료․복지․정보․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도구 발굴

- 중앙정부에 맞춰, 지역사회에서도 이를 구체화한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종합대책’ 수립

참고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추계]                                (단위: 백만원)

금액

세부내역

3,368,348

인력수: 181,094명

인건비: 155만원

산출: 181,094명×155만원×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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