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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 선회, 서민에겐 멀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회의를 통해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합의했다. 이는 보육시설을 민간에게 맡겨야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MB의 보육정책이 그동안 서민과 무관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친서민인 것일까? 10일에 발표될 예정인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200여개씩 짓고, 육아휴직 급여를 정액에서 전 임금의 40%로 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직장보육시설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체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정규직은 51.9%에 그친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불안한 고용상황에서 육아휴직을 규정대로 쓰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54.7%에 머무르고 있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64.6%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여성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생계비가 되기 어렵다. 8일 나온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9%에 그치고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 취업자의 경우 임금은 그렇지 않은 취업자의 74%에 불과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은 연간 약 770만원의 소득 상실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경우 이는 친서민 대책도, 저출산 대책도 될 수 없다.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겐 다자녀 보육비 지원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점점더 많은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친서민은커녕 계층간의 격차만 더 벌려놓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

 

 

2010년 9월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2-600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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