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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부의 황당한 ‘난개발 촉진법’

- 대운하에 버금가는 삽질의 광풍, 택지개발촉진법

 

국토해양부는 25일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을 시․도에 넘기는 것이다. 국토부가 개정안에서 마련한 택지 지정 권한을 살펴보면, 330만㎡(100만평) 미만은 지자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으며 330만㎡ 이상은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부가 지정해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안의 경우 20만㎡ 미만의 경우만 지자체에 지정 권한이 있고, 20만㎡ 이상은 국토부에 있는 상황이라 대단히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 후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자,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이양위 결정사항 외에 시도별 택지수급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언급했듯 이법의 주요 정신은 ‘신도시 지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다. 아마도 가장 반가워할 사람은 ‘매년 명품 신도시 한 개씩’ 건설하겠다던 경기도 지사가 아닐까 싶다. 이 법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면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국은 ‘신도시’ 쓰나미에 뒤덮히게 될 것이다. 어찌 이것이 ‘난개발촉진법’이 아니란 말인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330만㎡미만의 소규모 신도시를 여러 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임기가 4년인 지자체장의 임기를 생각해보면 ‘성과중심’이나 ‘선거용 선심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미 수도권은 신도시 광풍으로 몸살이 날 지경이다. 뉴타운 개발시 재정착률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도대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에 밀려 어디론가 떠나야 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땅값은 투기세력에 의해 널뛰듯 뛰고, 각종 이권개입이 판을 치는 형국에 정부가 이를 제어하지는 못할망정 ‘촉진’하는 법안을 내놓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벌써부터 지자체 선거용 선심 개발 공약이 전국에 몰아칠 걱정부터 앞선다. 이 정부의 지긋지긋한 토건족 사랑은 왜 사그러들 줄 모르는가. 대운하 포기선언이후 실망한 토건족에게 다른 선물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법의 시행은 지자체의 개수보다 더 많은 ‘신도시’를 양산할 수 있다. 신도시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계획을 내놓을 순 없는가.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결국 토건족에게 검설붐을 일으켜 그들의 뱃속을 불리는 것이었나. 대운하만큼이나 전국토를 삽질의 광풍으로 몰아갈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시급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 정책연구위원 강은주(600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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