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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대전시당 9기 당직 재선거 공고

by 대전광역시당 posted Dec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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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노동당 대전시당 당직 재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및 및 대전시당규약 11, 21조에 의거하여 대전시당 동시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거 주요 일정

 

* 2018 12 17() : 선거 공고

* 2018 12 21()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 12 22() ~ 24()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2018 12 25() :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9 1 7() ~ 9() : 후보등록기간 (3일간)

* 2019 1 10() ~ 2019 01 20() : 선거운동기간 (9일간)

* 2019 01 21() ~ 25() : 투표기간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 12 21

 

입당 기준일 : 2018 11 21

출생 기준일 : 2005 1 21일 이전 출생자

 

2.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9기 대전시당임원 및 대의원, 전국위원

 

(2) 선출 정수

 

- 위원장 1

 

-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 전국위원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당 대회 대의원 2 (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대전시당 대의원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3. 선출방법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명부별 후보자가 선출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 1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19 1 7~9 18 (3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서류

 

.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사진(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 : 첨부한 양식에 따름

 

. 2017 1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제출 방법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시당 직접제출

 

. 문서전송(팩스) : 0303-3261-1126

 

. 전자우편 : lpdaejeon@gmail.com

 

.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271, 301 1101, () 35343

 

. 문서전송(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중앙당규 및 시행세칙 참조

 

6.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19 1 21 00 ~ 25 18 (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19 1 25 09 ~ 18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투표장소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수령지는 중앙선관위가 추후 공지

 

 

2018 12 17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