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2차 회의 결과
1. 참석
전국운영위원 : 이갑용, 정진우, 인미숙, 김태경
참관 : 김홍규, 표석, 김한울(서울), 남가현(대전)
2. 일시 및 장소
2015. 5. 15.(금) 14:00 노동당 중앙당사
3. 보고 결과
1> 지난회의 결과보고 [안건지 참조]
2> 조직현황 보고 [안건지 참조]
- 보고된 조직현황과 시도별로 취합된 노동위원회 당원 가입 현황에 차이가 있어 비정규 노동실이 시도별로 파악하기로 함
- 현재까지 취합된 조직현황과 시도별로 보고된 지역별 노동위원회 설립 현황의 불일치가 존재함. 따라서 노동위원회 가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전국운영위원회 성원을 확인하기로 함.
4. 논의 결과
안건1> 기금운영위원회 당규 개정안 토의
- 당규 제10호 회계규정 8장 기금운영위원회 개정 필요성을 논의해달라는 주문에 따라 논의함
- 수정 방향인 “당연직 위원으로는 사무총장, 살림실장, 비정규노동실장을 선임하고 임명직 위원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 부문위원회 합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씩을 대표가 임명한다.”에 공감함.
안건2> 2015 노동위원회 사업 계획
노동당 노동위원회 2015년 사업계획
1. 노동위원회 조직 강화 사업
1) 현재 시·도당 지역노동위원회 건설 상황
지역 | 위원장 |
인천시당 노동위원회 | 김상겸 |
대전시당 노동위원회 | 정민채 |
충남도당 노동위원회 | 손창원 |
울산시당 노동위원회 | 유진기 |
제주도당 노동위원회 | 서승환 |
2) 2015년 하반기까지 시·도당 노동위원회 건설 · 노동자 당원 간담회
- 지역노동위원회가 건설되지 않은 시·도당 지역 노동위원회 건설 독려하고 조직
- 지역노동위원회 건설을 위한 지역 노동자 당원 간담회 진행
-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노동위원회 건설을 목표로 함.
3) 노동위원회 조직적 활동 강화
- 각 지역노동위원회는 지역 노동현안 및 정세, 활동에 대해 노동위원회 보고체계 구성
- 노동위원회 전체 운영위를 지역 노동위원장 참석을 중심으로 강화.
- 노동조합 운동 및 노동운동의 전체 정세공유를 강화하고 사안에 대한 조직적 대응 강화
2. 노동정책 의제화 사업
1) 정리해고제, 비정규직법 철폐 투쟁
-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약 15회에 걸쳐 노동법이 개악됨.
- 15회에 걸친 노동법 개악 내용을 정리해고 개악된 노동법 철폐 또는 원상회복 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 최우선적으로 노동자에게 가장 큰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법(파견법, 기간제법등)”의 즉각적인 철폐를 주요 사업 전개.
2) 최저임금1만원 실현
- 2015년 전개되고 있는 ‘최저임금1만원’ 쟁취 투쟁에 노동위원회가 앞장서도록 함.
-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인 바, 최저임금1만원 투쟁에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3)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 2006년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고,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확장과 남발로 노동자의 파업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
- 필수유지업무로 인한 파업권 제한 사업장과의 공동대응 모색
4) 노동소득분배율 70% 실현
-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62.6%), 그러나 1996년을 경과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급격히 하락 현재 59.7%임.
- 소득불평등과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함.
-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인 노동소득분배율 70% 실현을 목표로 소득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내용 마련, 이슈화
5) 노동부 개혁 투쟁 전개
-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행정부서 역할이 주요 목적이어야 하나, 현행 노동부는 “자본부”라고 부를 만큼 기업 이익에 편중되어 있음.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첨병 역할을 하며 실상 ‘노동자 탄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함.
- 따라서 행정부처인 노동부의 대대적인 개혁 투쟁이 필요함.
- 예로 노동부장관의 노동자 선출권을 강화, 각 지역 근로감독관에 대한 노동자(노동조합) 임명권 확보 등의 노동부 개혁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안건3> 최저임금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당 운동본부 사업계획 및 기본교안 논의 [안건지 참조]
- 사업계획과 기본 교안과 관련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토론함
-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민투표운동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토론하였으며, 운동본부의 독자적인 전국순회 계획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단 각 지역에서 국민투표 관련 정당연설회 등이 개최되면 중앙에서 유세팀 형태로 결합하기로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