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도의회 가결,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도의원들은 좋으셔요?

-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충남도민의 몫!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오늘 충남도의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문제는 이것이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충남의 양심 있는 도민들의 염원은 물론 전국의 인권관련 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석 37, 찬성 25, 반대 11, 기권 1명의 결과로 가결되었다. 지난 130, 행자위에서 전날 보류결정한 사안을 몇 시간 만에 날치기 통과하더니 오늘 급기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도의원들이 이 사단을 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인권이 온갖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과 그들을 등에 업은 수구보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도의원회들에 의해서 철저히 짖밟혀 버렸다. 애당초 도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한 자유한국당 도의원 24명과 이번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낸 국민의당 도의원 1명이 발의를 했으니 예정된 수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인권을 지키고자하는 수많은 도민들의 요구를 듣고서도 결국은 지들마음대로 처리해 버렸다.

 

그래, 주권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니 자신의 정치철학과 소신대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면 된다. 문제는 그 행동에 이제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정농단 무능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이 당선되기 힘드니, ‘나와 다르면 차별하고 혐오해도 된다.’는 세력을 등에 업은 이 파렴치한들을 이제 충남도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면 된다. 이들에게 도의회를 맡겼다간 다음에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등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다 필요 없다. 차별하고 혐오하자라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 주었으니, 뭐 감사라도 해야 될까

 

그렇게 충남인권조례 폐지시키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도의원 좋으시겠어요?

당신들은 오늘 결정으로 혐오조장 차별자행 세력에게 영웅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망신살 제대로 뻗친 충남도민들에게는 수치심과 부끄러움만 남았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201822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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