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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자 고용보장해야


작년 11월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네 개 사내하청업체(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엔티물류, 청우기업)는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369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 중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105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계약해지라는 명분이었을 뿐 명백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


지회는 12월 12일부터 부분파업과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12월 2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저지와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국 12월 3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회사는 정리해고철회,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합의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로 끝장났지만 박근혜정권은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제조업사업장에 대한 파견노동 합법화를 시도했다.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비정규직철회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보듯이 상시적 고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청은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17.1.1.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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