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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농성지원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DNA 채취요구 즉각 철회하라!

 

DNA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2010년 12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요구 고공농성 지원투쟁 시 경찰의 인지수사로 시작된 사건이 지난 11월28일 대법원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료됐다. 검찰이 기소한 9명은 1심에서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고법과 대법에 항소를 했으나 모두 기각돼 1심 형량이 확정됐다.

 

법원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요구 고공농성은 사회적 합의로 복직되었고, 한국지엠에서 취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또한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낫을 묶어 휘두른 한국지엠 노무과 직원과 경비용역들은 아무런 처벌도 않고, 깃대(낚시대)로 그들을 방어한 노동자들만 처벌하는 편차적인 법조치가 가슴 아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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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벌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종료 직후 12월2일(월) 오전 김00(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에게 인천지검 수사관이 전화로 폭처법 상 ‘흉기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DNA채취 대상이니 인천지검으로 출석하라고 연락했다. 또한 나머지 신00(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박00(노동당 인천시당 당원), 양00(한국지엠지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더구나 본인이 채취를 거부 할 경우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채취를 하겠다고 한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채취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행하고 있어 너무도 부당하다. DNA 채취는 흉악범(성범죄, 살인, 강도, 마약)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 자체로도 심각한 인권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노동사범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DNA채취를 강제한다는 것은 실정법을 확대해석하거나 악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당은 검찰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농성지원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DNA 채취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 재범 방지 등의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구체적인 혐의를 가진 수사 대상자로부터 DNA시료를 채취하고 검증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DNA정보를 검색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을 비롯하여 이 법률에 따라 DNA 채취 대상이 된 자는, 향후 구체적인 혐의가 없어도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인망식 수사의 대상이 된다. 그뿐 아니라 DNA정보의 특성상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적인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이용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수년 간 계속되었으나,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등을 배경으로 졸속 입법되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용산의 철거민들이 DNA 채취를 당했고, 그것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하여 지금 DNA법 헌법소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DNA 채취는 생존권을 위해 항의한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노동자와 철거민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법은 이 땅의 인권침해와 생존권 말살에 맞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범죄자로 낙인찍혀 옥죄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DNA를 채취당해 평생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고,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족쇄가 될 수 있기에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011년 검찰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하려고 하였으나 인권침해 등 여론의 악화로 인해 DNA채취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DNA 채취 대상자들은 검찰의 이 같은 요구에 거부의견서를 전달하고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검찰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농성지원 노동자들에게 강행하려는 DNA 채취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DNA 채취를 강제 집행하려고 한다면 지역 제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3. 12. 6.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검찰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농성지원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DNA 채취요구 즉각 철회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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