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16.06.15 15:13

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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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건설노조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이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동시다발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인천 경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시정 사무처장이 참석해 '건설노조의 공안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취지의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남양주 지하철건설 공사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열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위원장과 서울경기지부장 등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1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노동조합이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기회를 박탈'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공사현장은 오야지, 십장, 시다우깨 등 중간에서 떼어먹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가다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 건설노조입니다. 
조합원들의 고용 요구는 건설현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중간 착취 과정을 없애기 위해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건설노조의 이러한 요구를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여전히 노가다로 보고 있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3개월 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공사의 계약, 입찰, 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 중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조에서 특정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며, 공사현장 교통 및 공무집행방해 등을 하는 것이 그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특별단속에 있어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건설현장의 안전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고소고발을 공갈협박, 또는 떼쓰기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산업재해로 2,0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율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그 중 건설현장에서 6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재은폐나 공상처리 등의 사망자까지 합치면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노조에서는 체불임금 문제와 폐기물 불법 매입과 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난간대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신호수 미배치 등 안전문제에 대해 건설사와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이것을 불법이고 공갈협박이고 떼쓰기라며 특별단속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는 LH공사가 발주한 택지개발 및 각종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곳에서 난간대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신호수 미배치 등 불법에 의한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임금은 수시로 체불된 채 장시간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당장 건설 현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LH공사가 발주한 검단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107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안정, 적정임금, 체불방지대책,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였습니다. 107일째 LH공사도 인천시도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설노조 노동자들을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떼쓰기(?)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건설공사의 계약과 입찰, 하도급 과정에서 오고가는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행위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처럼 설계와 시공을 단축해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발주자의 비용절감과 건설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부실 공사와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매일 겪고 있고, 해마다 6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 장시간 중노동, 체불임금과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자고 건설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건설노동자의 권리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용안정, 적정임금, 체불방지대책, 부족하지만 산업안전법 등이 지키겨지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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