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대량 중징계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성 명 서 )
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대량 중징계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중징계하라고 시,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의한 징계는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전교조 탄압일 뿐이다.
교사 징계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해, 각 시,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시, 도교육청에 징계 강행과 징계 양정까지 지시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과 행, 재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 도교육감들에 대한 협박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징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까지 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국, 영, 수 중심의 입시교육 강화와 경쟁교육으로 혼란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미 실패로 입증되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교조 교사의 징계가 아니라,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과부 장관의 퇴진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9월 6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1심 판결이후로 징계 연기’라고 결정한 바 있다. 최소한 이 결정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 판결도 나기 전에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지방교육청의 자치와 권한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이를 따른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간 많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고 가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그리고 법원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이 나도 너그러이 선처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다.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이 어찌 그렇게 적용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의아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교과부의 중징계지시는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월권행위이다.
인천시교육청과 나근형 교육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0. 11. 23.
진보신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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