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리베이트·자금횡령 혐의 ‘인천 서구의 모 종합병원장 A씨 등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15억 원 이상의 리베이트·자금횡령 혐의인데 불구속 수사 이해할 수 없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 서구의 모 종합병원장 A씨와 병원관계자 B씨 등이 제약 도매업자 C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켜 병원 자금 15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사건을 접하면서, 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 탄압 등으로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의 성모병원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런 소식을 접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병원이란 곳이 환자들 위한 곳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돈벌이만을 위한 일반 사업체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병원이 환자의 건강을 신경 쓰기보다, 돈벌이에 치중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다면 병원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병원이란 곳에서 랜딩비, 리베이트비 관행은 도대체 언제 쯤 사라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이런 불법 부당한 범죄행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인천 서구의 모 병원장 A씨와 병원관계자 B씨 등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횡령 혐의를 받는 병원 자금도 모두 공적인 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혐의를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자금도 모두 공적인 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공적으로 썼다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합법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주 서구 모 종합병원 A원장 등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요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사안이 이렇게 중대하고, 한 번도 아니고 모 종합병원은 지난 2011년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당시 MRI 환자 유치 관련 리베이트 정황이 인정돼 실무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곳이다.

경찰이 A원장 등에 적용한 혐의는,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이고,  경찰이 파악한 횡령액은 무려 15억 원 정도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규모이다.

그 뿐 아니라, A원장 등은 그동안 경찰의 소환 요청을 수차례 연기하고, 각종 민원기관에 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하고 이런 중대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검찰이 강력한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 등 관련자 4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약제부장 수녀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의약품 신규채택 대가로 받은 6억 5,600여 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받았다고 한다. 

약제부장 수녀는 구속됐다가 2017년 9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고 한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지금이라고 구속수사를 재검토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토록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월 30일
노동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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