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식으로 불법의료행위(?)와 헌금을 갈취하는 엉터리 신앙팔이들 제어해야되지 않을까요?
종교시설에 대한 비영리단체 적용은 이제 재고되야할 시점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제도를 바꾸어 부가세, 소득세 및 영리단체로 간주하여 법인세 징수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의료행위(?)와 헌금을 갈취하는 엉터리 신앙팔이들 제어해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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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제도를 바꾸어 부가세, 소득세 및 영리단체로 간주하여 법인세 징수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