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냐, 아니면 예컨대 2년임기 재선거냐의 해석 필요

by 김해중 posted Oct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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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당협 비대위의 의지와 활동력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앙당 선관위에서 중앙 비대위에 전달한 대표단 선거 성격에 관한 내용인데요

(중앙당 세상사는이야기 게시판의  공지 참조),

 

안건3. 대표단 성격에 관한 논의

 

제63조(보궐선거)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에 의거해 ‘결원’이 아닌 ‘전원 총사퇴임’으로 보궐선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을 비대위에 제출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구한다고 했던 비대위에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번에 뽑을 대표단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내년 대선 직전까지)냐,

아니면 2년 임기를 취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해석 부분입니다.

 

만약 위의 해석이 맞다면 서구 당협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이 모두 결원이 아닌 '전원 총사퇴'의 경우로서

시당, 부평계양/ 남구당협처럼 부위원장들이 유임하고 있는 세 경우의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보궐선거가 아니라 중앙당 당규, 서구당협 규약에 따른

"완전 임기의 재선거"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시당 규약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요,

당협, 시당의 규약이 미비하거나 중앙당의 그것과 충돌할 때를 위해 

인천시당 규약은 제 25조 2항에 이런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②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당규와 정당법 그리고 정당의 관행에 따른다.  

그런데...만약 박춘애 서구당협 비대위장님이 지난 번에 당협 부위원장 직 사퇴의사를 밝혔음에도

당협 운영위가 사퇴를 수용하지 않았고 박 당원님도 그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부위원장 직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번 선거 성격이 '보궐선거'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시당선관위의 사실확인과 중앙당선관위 질의를 통한 정확한 해석이 나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개인 견해는 대표단이든 어느 단위 선거든, 결원이냐 전원총사퇴냐를 따질 필요 없이

이번 선거를 "보궐선거"로 치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중앙당 대표단이 9.5 일시에 총사퇴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6월 27일 박용진 부대표, 김정진 부대표

9월 5일 조승수 대표, 윤난실 부대표

9월 25일 김은주 부대표, 이렇게 사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 중앙당선관위의 빡빡한 해석 잣대로 '결원과 전원총사퇴'를 해석한다면

이번 대표단 선거 마감 날짜가 12월 5일이 아니라 12월 25일이 되어야 하는 난맥상이 있을 뿐더러

소급하자면 6월 사퇴한 부대표들를 벌써 보궐로 뽑았어야함은 물론(사실 우린 이미 당규를 위반했죠)

당직자 사퇴일자가 제각기 다른 시도당/당협 전체 선거판이 어지러워질 것은 분명한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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