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이 름: 최완규
주 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 풍림아파트 104-804
전화번호: 010-3305-7265
제 출 일: 2011.11.4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나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533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 나는 ① 부양의무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범위를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하고 ② 조건부 수급자 대상을 조정(안 제7조 1항, 제8조 제1호)하는 이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① 부양의무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범위를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안 에 대하여
가. 소득구간 일부 완화(100분의 130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상향)를 담은 이번 개정안 은 사각지대 빈곤층 보호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득기준을 더 올려야 합니다.
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만 한정되는 이번 개정안은 사각지대 빈곤층 보호에는 턱없 이 부족합니다. 빈곤층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넓혀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이 100 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재산기준 현실화, 간주부양비 부과조항 폐지가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② 조건부 수급자 대상을 조정(안 제7조 1항, 제8조 제1호)안 에 대하여
가. 개정안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을 근로무능력자가 아닌 조건부과 유예자로 규정하면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되며 이는 의료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고 이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높아져 의료 이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 나는 이와 같은 나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상기 주소로 답변서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