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부재자 신고 적극 활용하세요^^

by 인천시당 posted Mar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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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 혹은 가족, 주변  지인들 중에 4월 11일 주소지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분들은 부재자 신고를 하도록 적극 조직, 활용해주세요^^

 

아래는 선관위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부재자 신고서도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아 래 ------------

2012. 4. 11(수)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서식 다운로드 또는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자택등 거하는 곳)에서 투할 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3. 27(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3월 26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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