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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임을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인천시 교육청은 전교조 인천지부에 대해 단체협약 파기, 위원회 해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 바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으로 교육감에 당선된 이청연교육감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및 '진보교육감으로서 인천교육개혁에 충분하지 못했던 임기 2년'에 대해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채택하고 단호한 투쟁과 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인천교육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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