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김규찬, 제3연륙교 건설 막는 국토부는 해체 촉구…주목, [경기신문]“국토부, 민자업체 배불리느라 제3연륙교 제동”|우리 이야기
중구김규찬 | 조회 101 |추천 0 |2012.04.19. 08:20 http://cafe.daum.net/iianewtown/63JU/4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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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제3연륙교 건설 막는 국토부는 해체 촉구…주목

 

데스크승인 2012.04.19   김원용 | wykim@joongboo.com  

 

 

 인천 중구의회의 한 기초의원이 중구 중산동과 서구 원창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건설을 막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자진 해체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주변에 추가교량을 건설하면 교통량 축소에 따른 민자 업체의 통행료 수익 부족분을 보전하겠다는 협약을 국토부와 민자 업체 간 맺어 국토부가 이 같은 불공정 협약을 빌미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착공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존재이유인 국토부가 어떻게 민간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을 내 팽개치는 이런 불공정 협약을 맺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1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와 민자 업체가 맺은 협약은 경자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협약이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협약이며 국민의 통행권 등 기본권을 위반한 협약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건설해야 할 제3연륙교를 입주예정 주민들이 자비로 부담해 건설하겠다는 데 국토부가 무슨 명분과 권한으로 제3연륙교 조기착공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국민의 편익증진 보다는 민자 업체의 배만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국토부는 스스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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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국토부, 민자업체 배불리느라 제3연륙교 제동”

김상섭 기자  |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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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9    전자신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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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와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민자업체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역 구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규찬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주변에 추가교량을 건설하면 교통량 축소에 따른 민자 업체의 통행요금 수익 부족분을 보전하겠다고 국토부 협약을 맺은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불공정 협약을 빌미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착공을 국토해양부가 막고 있다”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민간업체 편만 드는 국토해양부는 자진 해체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존재이유인 국토해양부가 어떻게 민간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을 내 팽개치는 이런 불공정 협약을 맺을 수 있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통행권 등 기본권을 위반한 협약이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도로, 철도, 항만,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으로 인한 폐해는 국민이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업체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국민에게는 비싼 통행료를 물게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증진 보다는 민자 업체의 배만 불리기에 혈안인 국토부는 자진해체 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손실보전금 청구 에 따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에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당초 협약서 및 변경 협약서를 공개정보 청구했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성명서원본]민간업체 편만 드는 국토해양부는 자진 해체하라!|중구의회 의정활동

중구김규찬 | 조회 0 |추천 0 |2012.04.20. 07:53 http://cafe.daum.net/iianewtown/3Jf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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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성 명 서

일자 2012. 4. 18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http://cafe.daum.net/kimkyuchan

전화 032-760-7643, 팩스 032-760-7647, 핸드폰 010-9193-9739

 

민간업체 편만 드는 국토해양부는 자진 해체하라!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 건설, 막을 자격 있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주변에 추가교량을 건설하면 교통량 축소에 따른 민자 업체의 통행료금 수익 부족분을 보전하겠다는 협약을 국토해양부와 민자 업체 간에 맸었다고 한다. 이런 불공정 협약을 빌미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착공을 국토해양부가 막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협약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존재이유인 국토해양부가 어떻게 민간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을 내 팽개치는 이런 불공정 협약을 맺을 수 있단 말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민자 업체가 맺은 협약은 경자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협약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협약이며 국민의 통행권 등 기본권을 위반한 협약이다.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건설하여야 할 의무를 입주예정주민들이 자비로 부담하여 건설하겠다는 데 국토해양부가 무슨 명분과 권한으로 제3연륙교 조기착공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도로, 철도, 항만,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으로 인한 폐해는 국민이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업체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면서도 국민에게는 비싼 통행료를 물게 하고,

세금은 민자 업체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데 추가로 물 쓰듯 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혈세수탈 정책인 사회기반시설 민자 사업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2중, 3중으로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증진 보다는 민자 업체의 배만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토해양부는 스스로 해체하라!

 

2012.4.18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의 회

김 규 찬 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