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이다. 보통 노동절이라고 하나 법적으로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5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고 이날을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을 제외하면 5월1일밖에 없다 (광복절 등 다른 휴일은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유급휴일은 아니며, 이런 날들을 유급휴일로 할지 무급휴일로 할지 등은 법이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지만 5월1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5월1일이 법적인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법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51일에 유급휴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별도의 법규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 별도 법규에 따라 5월1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는데 대해 이미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어왔다).

유급휴일에는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 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에서 노동절날 근무가 꼭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를 시키려한다면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의 근로지시에 동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등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하다. 법정 휴일이므로 이날은 근로의무가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하에 휴일근로를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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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절날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아도 원래 받을 수 있는 해당 일의 통상임금 100%에, 휴일에 일을 하는데 따른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는 50%가 가산되므로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즉 평소 하루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는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노동자가 5명 미만인 회사는 별도가산이 없어 해당일의 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00% 즉 평소 하루 임금의 2배를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절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각각 50%씩 추가로 가산된다. 다만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별도 가산 없이 해당 시간의 임금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각종 경비업무 종사자),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 근로자등은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이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휴일의 경우 해당 일에 근로를 시키는 대신에 대체휴일을 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동절 즉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5 1일로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절날 출근안하는 경우 또 출근하는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또는 진정할 수 있다
. 또 회사의 일방적 노동절근무 지시를 안따랐다는 이유로 징계등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구제신청은 5명이상 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만 가능)

[ 최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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