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경남도당이, 이전 선거의 연장인 재재선거이므로 기존 선관위 명의로 공고를 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실수라고 해도, 수정공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선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그런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거무효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경남도당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실수의 정도에 적합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당규 위반이니 무조건 무효다라고 결정하는 건 지나친 형식논리 아닌가요?
그렇게 엄격히 따지신다면, 현행 정당법상 5개 광역시도에서 각각 천명 이상의 당원이 실제로 당원이 아니면 그 정당은 등록요건 취소로 해산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을 엄격히 따지는 거 좋아하시니, 정당법 규정을 엄격히 따져서 우리 당은 스스로 등록취소를 국가중앙선관위에 자진신청하는 것이 맞겠군요. 마침 당해산 안건발의도 올라왔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