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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의 특별감사 보고서에 대한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입장>

 

중앙예결위 특별감사 보고서

<개 요>

(1)특별감사의 대상 :2015~2016년 서울시당 6기 김상철위원장 급여에 대한 특별감사

(2)특별감사의 일시 : 2018518

(3)특별감사의 대상 기간 : 201511~20161231

(4)특별감사의 근거 : 당헌 제27, 35조 및 당규 제8호 예결산위원회 규정

(5)중앙 예결위의 서울시당에 대한 권고 및 시정사항 요구

1.과오 지급된 24,060,000원에 대한 환수 조치

2.과오지급에 책임 있는 당직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서울시당 8기 운영위원회는 서울시당 처우 규정에 없던 6기 위원장에 대한 상근급여지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2009810일 서울시당 25차 운영위에서 제정된 이후 20176576차 운영위원회에서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으로 개정됩니다. 처우규정에는 위원장의 활동비와 사무처장 및 사무처 성원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보신당서울시당 처우규정><진보신당 서울시당 임원에 관한 처우규정>에 따르면 상근 사무처장은 사무처 상근자 임금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는 위원장 활동비를 적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철 6기 위원장은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201111~20141231일까지 3년간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20151월이후 서울시당 6기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을 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시당의 일상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보다 더 시당의 규약과 규정을 잘 알 수 밖에 없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규정에 없는 상근위원장 급여를 수령해간 행위는 규약 규정에 의거해 당을 운영해야하는 시당의 기강을 흐트리는 행동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김상철 6기 위원장이 상근활동비로 지급받은 금액이 6기 운영위에서 예,결산을 승인 받은 점, 대의원대회에서 예, 결산안을 승인 받음 점, 시당예결위에서 감사를 받았으므로 위원장 상근급여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실체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당 8기 운영위원회는 위의 이유로 김상철 6기 위원장이 상근자로 노동하고 수령한 급여에 대한 중앙예결위의 환수조치 권고를 실행하기에는 무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당시 운영위원과 당직자중 현재 김상철 6기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탈당을 했으므로 당시 책임있는 당직자들에 대한 조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시당 8기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에 따른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을 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보고와 감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88차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 관련 지출이 있는 경우에, 운영위 재정보고에 그 수급자 및 액수를 개인별로 밝혀 보고한다는 시당 회계규정을 신설하여,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020510

 

8기 서울시당 운영위원 일동

<김석정(위원장,강남/서초), 신기욱(부위원장),류성이(부위원장,송파/강동),이상덕(사무처장), 이주영(강서/양천), 이진숙(강북), 권기응(광진), 강용준(노원/강동), 신희철(성북)>

 

 

별첨1.특별감사 보고서(201867)

노동당_중앙당_예결산위원외의_특별감사_보고서에_대한_서울시당입장.hwp

별첨2.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20098105차 운영위원회 제정)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hwp

별첨3.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2019120987차 운영위원회 개정)

처우규정(20191209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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