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오유진 당원께...
지난번 처럼 개인적인 전화가 아닌 댓글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당 단톡방 언어폭력"에서 당사자인 저와는 무관하게 제3자인 당원, 비당원을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까지
일방적인 가해자로 널리 알려 졌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직,간접적 피해를 몹시 과하게 겪고 있음을 밝힙니다.
(여건이 되면 피해 내용들에 대해 말할수 있기를 바랩니다)
당기위에 제소한 함이로 당원은 당기위 주문 사항은 "노동당 당원 제명"을 요구 한 사건입니다.
당기위는 절차적으로 형사제판, 민사 제판과 유사하지만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것이 당기위의 권한이라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함이로 당원은 당원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 해소의 의지에 부산시당.중앙당.당기위등을 포함한 노동당의 당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과 불쾌감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부산시당 단톡방 언어폭력)이 부산시당의 직책 또는 다른 당원들과 함께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가 ?
갈등을 증폭시켜 얻고자 하는 정당성 목적성이 무엇인가 하는 판단과 기준이라 생각 합니다.
당사자간에 존중되어야 할 존중과 배려 그리고 공론 토론화 할수 있는 주제를 혼재 하여 뒤섞어 "위계에 의한 소통부재"라고 규정짖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울산 당기위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 (항소)을 한것입니다.
1.이의신청 과정에서 "조은하"페이스북에 올려진 내용들 속에서 심각한 왜곡사실에 대하여 의도적인지 실수인지에 대한 판단요청과 의도적이든 아니든 조은하당원의 게시물로 인해 저의 입장은 불특정 다수인 제3에게 공개 됨으로 인해 형법상"사실즉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하였고 형법과는 다르지만 당기위에서 그러한 점을 참고한 당적 판단을 요구하였습니다...
2.그리고 ...단톡방에서 욕설적 표현으로 인해 당권정지 1개월 이라는 판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즉 과한 판단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다시 판단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은하당원의 글 말미에 붙여진 태그 명단에 대하여 (연서명)형식인가 단순한 태그인가 하는 판단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함이로 당원이 당기위 판단을 요구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원들과 불특정 다수인 제3자에게 공론화 하기위한 토론 논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은하 당원의 행위가 행당행위 또는 당원으로써 적절치 못한 행위였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함께 논의한 당원이나 제 3자가 있다면 그 또한 당기위로 부터 별도의 판단을 요구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차 당기위 판단 이전에 ...이미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논쟁 토론은 정당하다 할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원으로써 당의 조직과 기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있기에 함이로 당원이 당기위에 제소 한것이라 생각 했는데
그러한 신뢰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지 ?
자신의 주장처럼 다른 당원에게 정중하고 정당한 요구에 ... 반말로 꼰대스럽게 가르치려 드는 위계에 의한 폭력 사건이 본질이고 그에따라 공론화 하기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진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이로 당원이 자신의 입장에서 가해자와 2차가해자로 규정하고 여러당원들을 무작위로 제소 하였고
따라서 제소당한 여러사람들 중에 ...혼자 당기위 출석하여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기위에서 밝힌바도 있지만..저의 입장은 그러 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은 아니지만 욕설적 표현으로써 상대가 불쾌하거나 기분이 상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과 하는 것이 바람직 한것이라 표현했고 .... 다만 함이로 당원이 표현한 정중한 요구 또한 상대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수 있기에 사과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서로 만나거나 해서 풀고 사과할 의향은 있다고 했구요.....
하지만 함이로당원의 화해조권은 ...
저로 하여금 일방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중앙당게를 통한 공식적 사과 조건을 제시 했기에...
저는 받아 들일수 없다고 했고 당기위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맞제소(맞고소)형식을 고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후 당기위 판단까지 자중하고 기다리는 동안.....
함이로 당원의 입장과 그에 공감하는 당원들은 ..명백하게 저를 가해자로 규정하고 덧붙여 나이차별 위계에 의한 폭력
욕설 폭력으로 과잉적으로 확대 했다는 것입니다.
함이로 당원에 대한 무제재기를 뒤로 제쳐 두더라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
단톡방에서 욕설적 표현을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노동당에서 제명 당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오로 판단 되어지고
나아가 당원이 아닌 불특정 3자에게 까지 저의 도덕성에 대한 공개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사지 간의 화해 또는 오해를 풀수 있는 공간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차단 되어진체로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 사건 전개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