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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 중 확인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1.jpg



http://seoullabor.tistory.com/1028?category=13577





2.jpg



(특별보고서중 해당 시기에 대한 내용 발췌)






3.jpg




(개정된 처우 규정 중 해당 항목 발췌)





4.jpg





5.jpg





(같은 날 회의 자료중 결산과 예산에서 해당 항목 부분 발췌)


(해당 기간 임금 부분은 매월 비슷한 형태로 검토 의결 승인된 것으로 보임)



(이 처우 규정은 2009년 제정 시행된 것으로 보임) (해당시기 재공고로 확인함)


(만약 당시 나이 41세 근속 7년에 해당하였다면 호봉과 근속 수당은 규정에 맞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직급-직책 수당에 대하여 설명 추가함)


(이는 사무처장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데 따른 수당임. 만약 사무처장이 이 수당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면,


다른 사무처 성원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말이 됨)


(따라서 사무처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과오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자녀수당은 자녀가 2명이었다면 규정에 맞는 지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봄)

  • 신기욱 2018.06.11 18:50
    1. 『진보신당서울시당처우규정』은 제정된 이후, 2017년에야 『노동당서울시당처우규정』으로 정식 개정절차가 있었습니다.
    2. 현재 근거로 보신 2016년 6월16일 『노동당서울시당처우규정』은 정식 개정의 절차없이 홈페이지에만 임의 게시된 건입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임원에 대한 처우규정 유무입니다.
    중요한 내용인 임원에 대한 처우규정이 삭제된 6기 18차 운영위 결과에 따른 홈페이지에 게시된 처우규정을 감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중앙예결위 특별감사에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6기위원장 임기 당시의 규정은 진보신당서울시당 처우규정이 유일하다고 판정하였고 그에따른 감사를 진행 하였던 것입니다.

    진보신당서울시당 규정은
    1. 상근 사무처장은 <별표 1> 사무처 상근자 임금보수 규정을 적용하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장에게는 <별표4> 위원장 활동비를 적용한다. (별표4는 대표 활동비 1,200,000원 명기)
      3. 부위원장에게는 업무지도비로 <별표5> 부위원장 활동비를 적용한다. (별표5는 부대표활동비500,00원 명기)


    임의게시된 서울시당 규정은 임원 규정이 전체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활동비와 부대표 활동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7기 운영위에서는 해석의 문제와 임의개첩에따른 보완으로 정식개정절차를 거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나무를심는사람 2018.06.11 19:45
    운영위 논의 없이 임의 게시된 것으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취지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 신기욱 2018.06.11 21:32
    참고로 2016년 임의게시된 규정의 삭제되었던 진보신당서울시당 처우규정관련 부분에 대한 링크 붙입니다

    https://photos.app.goo.gl/ySCMnVqxa4FrFXy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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