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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임원, 당원협의회 임원,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재·보궐선거 공고

 (* 경기도당 홈페이지 공고, 중앙당 게시판 공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당 임원, 당원협의회 임원,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재·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경기도당 임원, 당원협의회 임원, 전국위원, 대의원

 

(2) 선출 정수 : 30

 

경기도당 임원 (2)

* 경기도당 부위원장 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당협 임원(18)

* 고양 당협 부위원장 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 광명 당협 위원장 1

* 구리남양주 당협 위원장 1

* 군포과천안양의왕 당협 공동위원장 여성명부 1

* 부천시흥 당협 부위원장 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 성남용인 당협 위원장 1

* 수원오산화성 당협 위원장 1, 부위원장 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 안산 당협 위원장 1

* 양주권 당협 위원장 1, 부위원장 3

* 의정부 당협 위원장 1

* 평택안성 당협 위원장 1


전국위원 (1)

* 경기 전역 여성명부 1


대의원(9)

* 1~6선거구 통합 (경기 전체) - 장애 일반명부 1

* 1선거구 (고양, 파주) - 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4선거구 (광명, 부천, 시흥, 김포) - 일반명부 1

* 5선거구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일반명부 2

* 4,5선거구 통합 - 여성명부 1

* 6선거구 (성남, 용인, 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 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8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0129() ~ 31() 18(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기도당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2% 이상의 추천 (6개 이상 당원협의회에서 각 당협별 선거권자의 1%이상), , 중복추천도 가능함.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5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81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2) 당협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

- 이력서

- 20181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3) 전국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5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81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4)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당 대의원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5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81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3) 접수처 : 이메일 ggjinbo@gmail.com / 팩스 02-6004-2001

 

(4)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 간 합의를 우선한다.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021200~ 1618(투표율 1/3 미달시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021609~ 18

- 당사 방문 전 연락(031-251-1840)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407호 노동당 경기도당



6. 선거 주요 일정

 

- 1/20() 선거공고(작성기준일 4일전)

- 1/24()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25()~1/27()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1/25()~2/2()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1/28() 선거인명부 확정일

- 1/29()~1/31() 후보등록기간 (3일간)

- 2/1()~2/11() 선거운동기간 (23일간)

- 2/12()~2/16() 투표기간(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0124

입당 기준일 : 20191224

출생 기준일 : 2006124일 이전 출생자

 

 

2020120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후보등록 서식 링크 : http://www2.laborparty.kr/lpgg_mempds/178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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