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해 질문

by Felagund posted Jun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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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개악안이 왜 나쁜지 생각하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1. 사업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해 기본급을 낮추려고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1-1. 최저임금 개악안을 보면 기존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월할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만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제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서 산입한 만큼 기본급을 낮추는 것 역시 의견청취 절차만으로 가능한지?


1-2. 기본급의 하향 시도 자체가 최저임금법 6조 2항의 최저임금을 근거로 종전의 임금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반되는지?



2. 개악안을 근거로 임금상승 기대치가 아니라 기존의 임금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임금상승률의 기대치가 감소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제가 주로 고민하는 것은 법정가산수당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최저임금에 맞춰진 포괄임금(이것 자체도 불법이지만)을 받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연봉이 직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지에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주들이 위의 1번 질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방적인 기본급의 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상관 없이 기본급을 낮추려 할 것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명목의 수당을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급+상여+복리후생비+연장수당이 미리 계산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기본급+상여+복리후생비가 일정해도 연장수당이 감소해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한편, 제가 보기에 최저임금 개악안의 여론이 나쁜 건 사실인데, 사람들이 미래전망에 대해 안이하게 판단하는 건 인지상정인지라, 개악안이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사실상 동결 내지 인하하는걸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까지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논리로 설득해야 할지에 대해 다른 당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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