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당헌ㆍ당규 개정 소위에 참여하면서 ‘대표의 인사권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로 인사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조직실장으로서 개정 소위 간사로 참여한 구형구 씨가 ‘대표의 고유권한을 제한한다.’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요.
‘인사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빠트린 건 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것인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위원도 아닌 간사가 저리 심하게 반대 의견을 내도 되는가’하는 의문이 들었으나 다른 위원들이 동조해 더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표가 임면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한 게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는데도 말이죠.
홍세화 대표 시절 조직을 없애거나 신설할 수 있는 지금의 당규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 입맛대로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동의하는 당원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헌당규에 대해 ‘모든 걸 바꾸자’고 하는 서울의 어느 전국위원마저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런 위험이 지금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정부도 조직 구성에 대한 걸 법으로 정해 놓은 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견제장치지요. 지금처럼 기구를 없애거나 통합하는 걸 전국위원회의 인준도 없이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요? 왕조 시대도 아니고.... 아니 왕조 시대에도 신하들이 ‘전하, 아니 되옵니다.’하면 못했죠. 거꾸로 타는 보일러는 들었어도 거꾸로 돌아가는 진보좌파 정당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하나 더, 총무 부서가 재정과 인사권을 겸하고 있는 조직이 있을지 모르나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나눈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곧 문제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안을 만든 구형구 총장과 이에 의거해 인사권을 행사한 구교현 대표는 아주 시원하게 자살골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양 김’은 알지만 ‘양 구’는 처음 들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