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노동당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의 특별감사 보고서에 대한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입장>

 

중앙예결위 특별감사 보고서

<개 요>

(1)특별감사의 대상 :2015~2016년 서울시당 6기 김상철위원장 급여에 대한 특별감사

(2)특별감사의 일시 : 2018518

(3)특별감사의 대상 기간 : 201511~20161231

(4)특별감사의 근거 : 당헌 제27, 35조 및 당규 제8호 예결산위원회 규정

(5)중앙 예결위의 서울시당에 대한 권고 및 시정사항 요구

1.과오 지급된 24,060,000원에 대한 환수 조치

2.과오지급에 책임 있는 당직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서울시당 8기 운영위원회는 서울시당 처우 규정에 없던 6기 위원장에 대한 상근급여지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2009810일 서울시당 25차 운영위에서 제정된 이후 20176576차 운영위원회에서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으로 개정됩니다. 처우규정에는 위원장의 활동비와 사무처장 및 사무처 성원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보신당서울시당 처우규정><진보신당 서울시당 임원에 관한 처우규정>에 따르면 상근 사무처장은 사무처 상근자 임금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는 위원장 활동비를 적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철 6기 위원장은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201111~20141231일까지 3년간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20151월이후 서울시당 6기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을 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시당의 일상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보다 더 시당의 규약과 규정을 잘 알 수 밖에 없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규정에 없는 상근위원장 급여를 수령해간 행위는 규약 규정에 의거해 당을 운영해야하는 시당의 기강을 흐트리는 행동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김상철 6기 위원장이 상근활동비로 지급받은 금액이 6기 운영위에서 예,결산을 승인 받은 점, 대의원대회에서 예, 결산안을 승인 받음 점, 시당예결위에서 감사를 받았으므로 위원장 상근급여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실체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당 8기 운영위원회는 위의 이유로 김상철 6기 위원장이 상근자로 노동하고 수령한 급여에 대한 중앙예결위의 환수조치 권고를 실행하기에는 무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당시 운영위원과 당직자중 현재 김상철 6기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탈당을 했으므로 당시 책임있는 당직자들에 대한 조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시당 8기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에 따른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을 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보고와 감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88차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 관련 지출이 있는 경우에, 운영위 재정보고에 그 수급자 및 액수를 개인별로 밝혀 보고한다는 시당 회계규정을 신설하여,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020510

 

8기 서울시당 운영위원 일동

<김석정(위원장,강남/서초), 신기욱(부위원장),류성이(부위원장,송파/강동),이상덕(사무처장), 이주영(강서/양천), 이진숙(강북), 권기응(광진), 강용준(노원/강동), 신희철(성북)>

 

 

별첨1.특별감사 보고서(201867)

노동당_중앙당_예결산위원외의_특별감사_보고서에_대한_서울시당입장.hwp

별첨2.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20098105차 운영위원회 제정)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hwp

별첨3.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2019120987차 운영위원회 개정)

처우규정(20191209개정).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31
3103 [서울 마포] 3월 운영위원회 및 워크숍을 합니다. file 하윤정 2017.03.09 1072
3102 삼척에 노동자 공동투쟁단이 도착했습니다 file 담쟁이 2017.03.23 1073
» 노동당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의 특별감사 보고서에 대한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입장 file 서울특별시당 2020.05.11 1074
3100 [멈춰라! 핵발전소]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9회 차 file 대변인실 2017.01.03 1078
3099 노동자 여성 청년이 당당한 사회를 위하여 숲과나무 2019.12.21 1078
3098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 노동자를 국회로! 공동실천단 모집 / 노동당 후원하기 (세액공제) file 노동당 2020.02.22 1078
3097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05.31 1079
3096 [탈핵운동본부 준비모임] 1차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file 노동당 2017.01.09 1080
3095 선거는 이겨야 한다고... 숲과나무 2020.03.13 1081
3094 산업재해까지 외주화하는 하청, 파견 노동을 계속 두고 볼 것인가? 경기도당 2016.06.01 1082
3093 반핵평화 의제기구를 제안합니다 담쟁이 2018.12.06 1082
3092 배성민 부산시당 당원 벌금 모금 5 노동당 2020.11.04 1083
3091  거리로 밀려나온 국가권력, 누구의 것인가? 숲과나무 2016.11.03 1084
3090 [부고] 홍성우 당원 빙부상 1 양부현 2018.11.29 1087
3089 [대구 중남구 최창진 후보] <무법천국 알바지옥, 중남구를 바꾸자> 기자회견 기사입니다 최창진선본 2016.03.23 1090
3088 "정치혁명 공공무상" 현수막 내걸기 숲과나무 2020.01.22 1090
3087 [울산시당 녹색위원회] 20170311 탈핵소풍, 탈핵울산시민대회 file 울산광역시당 2017.03.13 1091
3086 정의당의 부상과 총선에 대한 생각 나무를심는사람 2020.03.12 1091
3085 정정 공고] 성정치위원회 제 5기 당직 선거 선거인명부 정정 공고 라흐쉬나 2017.01.04 1092
30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4일차 투표율 25.5% 노동당 2019.11.14 1092
3083 공공병원 중심의 국가주도 의료체계 확립하자 숲과나무 2020.02.02 1092
3082 파주걷기모임 신세계 제3회 조강철책길 숲과나무 2019.12.12 1093
3081 [울산시당] 2017년 9차 활동 보고서 file 울산광역시당 2017.06.22 1094
3080 [대전시당 비대위 논평] 1800개 구멍 뚫은 ‘하나로(HANARO) 원자로‘ 17년 2월 재가동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대전광역시당 2016.12.29 1095
3079 세월호 참사 3주기 인천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인천시당 2017.04.14 1095
3078 [대구 중남구 최창진] 최창진 후보의 3월 24일 걸음걸음 file 최창진선본 2016.03.25 109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