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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 대선 기본계획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2.11. 전국위 안건으로 제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본계획에 따른 대선 독자후보 대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려하며, 당의 독자후보 대선대응은 이번 선거에서는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1. 대통령 선거 기본계획의 문제점

(1) 진보정치에서 노동당의 위치와 책임의 문제

- 기본계획은 “876월 항쟁 이래 진보세력 독자 정치세력화 정신에 입각한 독자후보 운동의 계승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기본계획은 본 대선에서 당이 할 역할을 대중투쟁과 진보정치 운동을 보수 정치권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시키려는 야권연대 노선을 극복하고, 보수 기득권 정치를 넘어서는 대안 정치세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제와 역할은 당이 독자후보대응을 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명시했다기보다는 정세분석에 따른 당의 일부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진보세력 독자 정치세력화는 당의 독자후보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보세력의 독자후보 대응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보세력의 독자후보 대응을 공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제안하고, 제 진보정치세력으로 하여금 진보세력의 독자후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당의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 그러나 당의 위치와 역량, 제 진보정치세력과의 관계와 그 내부적 지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없이, 당이 후보를 내는 것으로 진보세력 독자 정치세력화라는 진보정당의 임무와 역할을 다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진보세력 독자 정치세력화의 대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세력의 독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 정량적 목표설정의 불분명함

- 기본계획에서는 대선대응의 정치적 과제, 즉 대선을 통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첫째는 대안정당의 입지 확장, 둘째는 정치개혁의 대안 제시, 셋째는 2018년 지방선거 대응입니다. 이러한 추상적 목표설정 외에 전국위 안건에는 어디에도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어떤 정량적 목표를 거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예컨대, 대선 전체 득표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지역별 득표목표는 어느 정도인지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표설정은 적어도 향후 당의 정치활동의 기준 및 기반을 어디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며, 대선대응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위 안건에서는 이러한 선거대응의 기본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추상적 당위가 아닌 실질적 목표치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기본적인 계획이 전제될 때 첫째, 당원들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둘째 대선후보의 선거기획과 실천 및 정책수립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것이 기본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이 부분이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대선대응의 목적의식적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었습니다.

 

(3) 후보선출 방식의 문제

- 첫째, 이번 대선대응을 위하여 제출된 당규 개정의 건, 즉 당규 제7호 제1장 제4조 제3항 신설의 건은 왜 굳이 대통령 궐위 등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 선거에 특정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신설조항에 따를 경우 이러한 조항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칙의 적용이 오직 비정기 대통령 선거에 적용될 필요가 없다면 당규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전국위 안건인 기본계획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있어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후보 선출은 두 가지 방식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원 직선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당 대회에서 인준하는 안, 다른 하나는 당대회에서 대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이 두 안은 탄핵심판의 결정 기일에 따라 선출의 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탄핵심판의 결정 기일에 따른다기보다는 3월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것을 확정하고 그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인준하려 한 것에 불과합니다.


- 탄핵심판 결정 기일에 따라 선출방식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며, 만일 임시당대회가 대선후보의 인준을 위한 당대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급박하게 기본계획에 따른 대선후보선철방식을 확정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에 하나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결정된다면, 결국 이러한 선출방식 논란 자체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방식을 전국위에서 단일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절절한지도 의문입니다.


- 대선 후보가 됐든 다른 선거의 후보가 되었든 현행 당규에 따라 대선후보는 당원 총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4) 재정의 문제

- 전국위 안건 기본계획에는 대선기금을 7억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우선 대표단 차입으로 21천만 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차입은 당이 공식적으로 빚을 지는 것입니다. 차입에는 채무청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당이 재정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서 21천만 원을 채무가 더해졌을 때 이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향후 정치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7억의 대선기금 당 대의원 세액공제 모금을 19천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 세액공제의 어려움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2016년 연말 세액공제를 한 지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다액의 세액공제가 올 연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런데 조기대선을 위해 당 대의원이 소정의 세액공제를 수행할 경우 그 할당액을 달성할 가능성도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결국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한 재정확보에 상당한 곤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원에게 부담을 주는 것 역시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할당은 대의원에게 심적 부담을 가하는 동시에 활동반경을 축소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2018년 지방선거 대응의 핵심이 될 대의원들에게 물적 부담을 가하는 것입니다.


- 당권 당원에게 15만원의 선거자금을 할당하는 것은 대선 독자후보 대응에 대한 당원들의 합리적 동의를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기계적 선거대응에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할당은 공염불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 대선기금 재정계획 자체가 무산될 경우에 발생할 당원들의 허무감도 클 것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처럼,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여 진보정당의 고유한 정신인 다수 당원의 소액 참여로 재정충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당원들의 고액 재정기여로 끝날 경우 이후 당 정치활동에 대한 평당원들의 참여도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2. 대선 독자후보 대응에 대한 판단 재고 필요

(1) 냉철한 역량의 판단

- 어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대선후보를 출마시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량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인적 역량, 물적 역량, 정책적 역량이 될 것입니다.


- 인적 역량의 차원에서 독자후보 대응은 후보에 대한 당적 지원, 후보의 당 내·외의 인지도, 당의 스피커로서의 적합성 등을 고루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진보좌파의 실질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진보정치세력의 일정한 지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물적 역량은 선거를 위한 재정의 확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의 동원력, 선거운동을 통한 지역·현장·부문에서의 조직화, 향후 당 정치활동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선전홍보 등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물적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후보 개인을 소진하는 형태의 선거대응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 정책적 역량은 타 경쟁 정치세력과 대별되는 독자적인 사회전망, 갈등해결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방안, 대중들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대중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정강정책의 배치 등 최대한 실천적 가능성이 있는 정책 공약의 보유입니다. 특히 정책역량의 핵심은 남들과 달리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책에 대해 대외적 네트워크와 조직 및 동의저변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현재 당은 독자후보 대응으로 대선을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 진보정치세력이 합의하는 민중독자후보노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으나 대외적인 한계로 물리적 가능성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 그러나 민중독자후보 대선대응의 불발을 이유로 당 독자후보 대선대응을 강행하는 것은 외부적 상황을 명분으로 이용하여 당의 실질적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유보한 채 모험적으로 정치일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 2018 지방선거에 대한 목적의식적 판단

-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선 이번 대선은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목적으로 이후 2017년 정치활동 및 2018년 지방자치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적 기반 형성을 설정한 것은 당위적인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 이러한 당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자후보 대선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실물적인 성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즉 대선을 통해 당을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당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제 조직을 찾고 연대하고, 당 내부적으로 지방선거를 위한 지역·부문·현장의 조직화와 이들의 당 내 수렴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당원들이 당에 대한 확신과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당위에 함몰되어 역량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대선대응은 대선을 통해 확보해야 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당의 상황에서 대선 독자후보 대응은 대선을 통해 당의 역량을 제고하기보다는 현재의 역량마저 소진하는 동시에 2018년 지방선거에 발휘해야 할 당의 자원을 조기 소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더불어 당 외적으로는 유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당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를 더욱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2018년 지방선거 대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지역과 현장 및 부문에서 지방선거 대응역량의 재충전에 막대한 자원소모가 이어짐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유효한 성과를 거두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 당이 당면한 주요 정치일정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은 당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당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피해야 할 정치적 대응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당 독자후보 대응은 위 검토한 바에 따를 때 목적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왕에 제출된 당위성마저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따라서 당은 남은 기간 동안 진보진영 독자후보노선을 계속 제 진보정치세력에게 요구하고, 향후 진보좌파진영의 연대연합으로 지방선거에서 유효한 정치적 성과를 거둘 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 끝내 이러한 상황이 형성되지 못할 때 당은 대선 독자후보 대응이 아니라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하고, 지역·부문·현장에서 2018년 준비를 위한 조직적·물적·인적 역량강화에 돌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국위에 제출된 대선 기본계획을 중단하고, 공세적인 진보진영 단일후보 대선대응의 안을 새로 구성하여 제 진보정치세력에게 제안하는 것을 당의 방침으로 설정하여 전국위 등 대의기구에서 재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국위원 동지들께서 현명한 검토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0일 


당의 미래

  • 김성수 2017.02.11 01:24
    대선기본 방침에 대한 입장은 잘읽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입장을 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몇시간 뒤의 전국위원회 시간까지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선출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의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 해당 경우에 적용 가능한 예외 조항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제2조(공직재보궐선거의 경우 적용 예외) 공직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일 경우에는 전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일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각 결정에 따라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규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각 선거구,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진행중인 탄핵 심판이나 기타 대통령 유고에 의한 선거가 치뤄진다면 이는 "공직재보궐" 선거가 아니므로 위의 규정을 적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뤄지는 대통령 유고에 의한 선거의 후보를 기존의 당규를 다 지켜서 선출한다면 투표일 30일 전 선거인 명부 공개, 그 3일전에 선거공고 등의 절차를 모두 지킨다면 후보등록일 전에 우리 당 후보의 선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는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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