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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14:41

몰카(도촬)의 사회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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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회사원이 순찰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ㄱ(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15일 오후 1시 40분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ㄴ(36·여)씨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해수욕장 여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순찰하던 중 ㄱ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비니키.jpg






ㄱ씨는 주말을 맞아 일행과 함께 동막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 사진 60여 장과 10초 내외의 동영상 2개가 발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피서철인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여름파출소 10곳에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강력팀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오늘자 주요 뉴스로 각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다. 대부분 언론사가 토씨 하나 없이 그대로 받아 썼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해변에서 경찰관에게 저기 이상한 사람이 저를 DSLR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라고 하면 경찰관은 뭐라고 말할까?



외국의 사진 공유 사이트에 보면 해변의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나 남성의 사진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 뉴스나 쇼프로그램등에서도 일반인 여성의 수영복 차림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 14조 위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  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에서는 아무 제한 없이 촬영하여 사진전을 열어도 전혀 처벌 받지 않을 해수욕장 수영복 차림의 남녀 사진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되는지 다른 법과 비교해 보자.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해수욕장에서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면 (남녀의 구분이 없다 여성의 신체는 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남성의 신체는 그렇지 않을 이유는 없으므로)


그 사람을 팔아먹거나 (인신매매) 그 사람을 칼로 찔러버리거나 (상해) 겁탈한 경우 (강간) 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며,


몰카도촬은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반포, 전시, 상영도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비키니 사진을 올린 것만 가지고도 처벌을 해야 마땅하며


모든 비키니 사진이 올라와 있는 SNS나 인터넷 사이트들도 그 촬영 대상의 촬영전 동의가 없다면 (사후 동의는 인정이 안됨, 범행 당시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처벌해야 한다. 법만 놓고 봐서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무리한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법제처나 법사위나 경찰이나 검찰은 이러한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른 법과의 관계를 또 한번 살펴 보자. 수영복을 입은 사람의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차림은 공공장소인 해수욕장에서는 해서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당할 것이며


그러한 차림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자체로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촬영 대상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왜 이렇게 몰카 도촬에 대하여 무리하게 강력한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또 사람들은 왜 이런 사진을 찍는 것일까? 몰카의 사회학과 도촬의 심리학, 궁금하지 않은가?








인물사진.jpg






(생각해볼 문제)



위와 같은 구도의 사진은 일상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휴양지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나 기록일까, 아니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도촬 범죄의 결과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비키니패티쉬 같은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변태의 시각이 아닌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살펴 보자. 만약 이 사진에서 여성이 비키니를 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거나 정면을 보고 있다면 어떨까? 혹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정면을 보고 있다면 어떻까?


그리고 이것을 인상파 화가의 인물화와 비교해 보고 여성의 벗은 몸은 왜 특히 더 수치심의 대상이거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지 토론해 보자. 욕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와 수치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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