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안자와 연서명자들의 진심을 믿고, 당을 위한 충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정기당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는 당대회 4개월 전에 구성되었고 성안 이후에도 역할을 다하기로 함에 따라 4개월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개월 남짓 동안, 안건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전국 지역순회토론에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원동지들의 의견을 매 회의마다 공유하고 안건에 반영하여 수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회 준비는 앞으로 역대 최장기간, 최다토론의 기록을 세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을 확정하기 전부터 방향과 초안을 다듬어가며 공론화한 지 어느덧 1개월 남짓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당대회까지는 그 두 배에 가까운 2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또한 당대회에는 누구나 혁신안, 당명안, 수정안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위는 당원들의 토론을 이끌어내고 대표단을 거쳐 전국위 논의를 통하여 수정보완하게 될 원안의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일방적, 하향식, 짧은 기간" 등을 이유로 들어 되돌리자거나 나중에 얘기해보자는 식의 의견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무려 1년 후에 다루자는 제안은 실제론 반대 취지로 보입니다. 게다가 내년 10월은 지방선거 평가 후 사실상 곧장 돌입할 대표단선거 시기라 당대회 개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임할 집행부가 지방선거 직후부터 바로 당대회준비위를 재구성하여 안건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일정 속에 당원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정치적으로 무리입니다. 발의를 제안한 안건의 성격 역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한 선반대 내지 선반려에 해당하여 단일안건으로 인정될지도 의문입니다. 이 취지를 위해선 안건검토 후 현장에서 반대 내지 안건반려를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소중한 기회를 또 포기하고, 이 상태로 지방선거를 하고,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안고 내년 대표단선거 즈음까지 견디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가는 우리당의 모습, 과거를 반복하는 모습을 많은 당원동지들은 원치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시간은 충분하고 토론은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이야기 나누고 의견을 내고 용기를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움직이면서 새로운 고민과 혁신을 계속 준비합시다. 오늘 하지 못할 일이라면 내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길고 충분하며 소중한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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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은 지방선거 평가 후 사실상 곧장 돌입할 대표단선거 시기라 당대회 개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임할 집행부가 지방선거 직후부터 바로 당대회준비위를 재구성하여 안건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일정 속에 당원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정치적으로 무리입니다.”
“발의를 제안한 안건의 성격 역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한 선반대 내지 선반려에 해당하여 단일안건으로 인정될지도 의문입니다. 이 취지를 위해선 안건검토 후 현장에서 반대 내지 안건반려를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임시당대회의 소집을 통한 결정’입니다. 임시당대회는 정기당대회와 달리 사전에 ‘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8월27일 정기당대회에서 저희가 제출한 안건의 속뜻을 대의원들께서 알아주시고 의결해주신다면, 임시당대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 후 2018년 8월경에 대표단과 전국위원회에서 정기당대회의 결정을 받아 임시당대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므로 우려하시는 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상반기 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 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6조(당 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기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기당대회 3개월 전까지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 제안 드린 내용은 안건의 주요 문제의식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안건의 형식에 맞게 내용도 보강될 것입니다. 당대회의장에게 직접 제출되는 것이기에 채택여부는 의장단의 판단에 따라야겠지요. 그럼에도 안건화를 전제로 연서명을 진행하는 이유는 현장반대나 반려는 대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에 대의원이 아닌 당원으로서 대의원들께 의견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규 제11호 회의규정]
제3장 의제
제12조(당 대회의 의제)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당헌 제33조 1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대의원 총수의 10% 또는 당원 2%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은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2.
저의 제안에 동의를 표해주신 당원들과 제가 우려하는 바를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알고 있습니다. 글에 적으신 것처럼 “정해진 일정에 따라가는 우리당의 모습, 과거를 반복하는 모습을 많은 당원동지들은 원치 않으리라 확신합니다.”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를 반복하는 우리 당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