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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구형구입니다.

아래 73049 게시물에 김한울 부대표님께서 당원 여러분께 직접 대표단 회의를 보고드립니다 - 733차 대표단회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단회의 결과를 기록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차 회의 보고

 

김한울 부대표님께서는 회의결과의 정확한 기록에 대해 누차 반복되어 온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의 결정사항의 정확한 문구는 간혹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문서로 제출해서 의결하는 전국위 등의 회의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대표단회의는 원안 이외에 결정은 구두로 제시하고 논의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사항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 시비가 없었습니다. 대표단회의의 이러한 결정 방식은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에는 지난 수년간 지속되었으며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대표단회의는 다양한 의견 분포에 따라 구성되었으나 서로의 상식과 양식을 의심하는 않는 정도의 신뢰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7기 대표단 들어서 이런 일이 누차 반복되어 온 문제가 된 것은 토씨 하나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결정한 후에,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사소한 차이를 갖고 집요하게 벌어지는 논란 때문입니다. 그간 대표단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거의 매번 반복되는 사소한 수정 요구를 이의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의결과 공지에서 결정사항의 본질을 바꾸는 오류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김한울 부대표님께서 지적하신 32차 회의 공지를 예로 들어봅니다. “당 내 언론/홍보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주체로 대변인을 우선 타진하고 불가할 경우 제(김한울 부대표)가 맡는 것을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이를 당 내 언론/홍보 전략 수립과 함께 논의한다. 이를 위한 책임단위를 정한다. (대변인 또는 담당 부대표)”라고 기록했다 해서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왜곡도 아니며, 담당 부대표의 인명을 외부 공지에 쓰지 않았다 해서 결정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는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앞으로 대표단회의에 제출하는 일체의 의견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성안해서 제출하고 모든 결정사항에 있어서 (전국위처럼) 글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확인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되겠으나 신뢰 때문에 누차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인사 보고

 

중앙당 당직자 인사발령은 대표의 고유권한으로서 대표단회의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33차 회의에서도 인사발령이 보고사항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32차 회의에서 개정한 내규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사발령 보고를 실시한 후에 내규 개정에 관해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즉 인사발령이 아니라 내규 개정을 안건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기타 안건

 

김한울 부대표님께서는 기타 안건을 인사발령에 관한 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규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기에 이를 안건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인사발령과 내규 개정은 층위가 다른 문제입니다. 32차 회의에서 내규 개정이 이뤄졌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면 내규를 다시 개정할지 논의하자는 것이 이 안건의 성격입니다.

 

여기서 김한울 부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부서 개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중앙당 부서개편 논의는 총선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중앙당 집행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며 32차 대표단회의 전날인 517일에 있었던 집행회의에서는 완성된 내규 개정안을 다뤘습니다. 그 결과 이의 없이 통과되어 대표단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그날 당직자 한 분이 지방 출장 때문에 집행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에게도 사전에 개편 내용에 관해 설명했으며 그 외에 당직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 분의 당직자가 다른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51832차 대표단회의에서 내규 개정을 결정한 후에야 특정 부대표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즉 내규를 개정한 후의 일입니다.

 

상근자협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근자협의회는 중앙당의 집행기구가 아닙니다. 중앙당 상근자들의 (준 노조 성격을 갖는) 자주적 조직입니다. 상근자협의회 소집을 요구할 권한은 사무총장에게도 없고 당대표에게도 없습니다. 중앙당 사무총국 내에서의 부서 개편이 상근자협의회 논의 대상인지는 전적으로 상근자협의회 회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상근자협의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중앙당 내규 개정이 당직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안건은 아닙니다. 당직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해서 대표단회의의 내규 개정 결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직자들이 소속된 부서 개편에 관한 문제이기에 당직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견을 받아 다시 논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내규를 다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내규 개정에 관한 안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대표님은 내규를 어떤 방향으로 다시 개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재논의를 요구한 두 분 부대표님들께서는 개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전차 회의 결정 무효를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성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표님은 통합된 부서 명칭을 총무실에서 조직실로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두 분 부대표님들께서는 이를 거부하고 결정 무효를 거듭 주장하셨습니다. 결국 대표님의 제안대로 부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개정안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결정에 대해 김한울 부대표님께서는 과반을 구성하지 못한 대표 의견이 일방적으로 결정 선언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설명 드립니다. 5인의 대표단 중에서 최승현 부대표님은 총선후보 워크샵 참석 일정 때문에 일찍 이석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에 따른 이석이지, “퇴장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부서 명칭을 재변경하는) 내규 개정 결정을 선언하고 폐회를 선언하는 순간까지 구교현 대표, 김한울 부대표, 안혜린 부대표, 이해림 부대표 4인이 회의실에 계셨습니다. 후차 회의 일자를 받아 적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과반 성원 상태에서 결정했다고 봅니다. 대표단회의 결정사항의 효력은 사무총장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판단은 대표단이 할 일입니다.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33차 대표단회의가 있었던 530일 밤 1030분경에 김한울 부대표님께서 대표단 텔레그램 대화방에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올렸습니다. 그에 대해 1110분경에 사무총장이 폐회 시점까지 대표단 4인이 계셨으니 성원 상태에서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의견이라기보다는 단지 사실 확인을 한 것뿐입니다. 그 이후 김한울 부대표님께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2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에 당원게시판에 아래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대표단회의 결정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면 중대한 일입니다. 이는 대표단에서 먼저 긴급히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표단 대화방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당원게시판에 이 중대한 문제를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효력에 대해서는 대표단이 판단할 일입니다. 사무총장으로서는 단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입니다.

 

직무상 쓰는 글이기에 가치판단은 생략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앙당 부서 개편 문제가 대표단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당원게시판까지 올라온 데 대해 당원 여러분에게 송구할 따름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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