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당원 정상천입니다.
27일(토)에 있을 전국위원회 안건 설명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서 몇자 적습니다.
안건 중에 2개의 당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 대표단 인원 축소 당규 개정의 건
- 성폭력 등 제소기한 삭제 당규 개정의 건
입니다.
당 내부에서의 사전 공론화나 의견 나눔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안건의 발의된 취지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안건별로 취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
당 규모에 비해 4인 부대표가 과도하므로 2인으로 축소
[취지]
-당내 반성폭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중요
-형법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2013년 폐지하고 강간,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는 등 처벌 강화 추세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제소기한을 두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
-소급 적용을 위한 부칙 개정은 ‘발생한 사건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당적 의지의 표현
제도나 규정이 바뀔 때에는 더 좋은 취지가 있거나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비대위에서 '당의 규모'에 대한 판단을 어찌 하고 있기에, 4인의 부대표가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제소기한을 없애는 당규 개정안'도 '2년'이라는 기간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든지, 현행 2년이 어떤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지 설명없이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규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과는 무관하게,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당의 공식 문서에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안건이 다뤄진다는 것은
외부에 당의 수준(?)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런 식으로 당의 공식문서가 작성되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지될 때 충분한 내용들이 담기는 안건지가 되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보강하여 당일에 배포되는 안건지에는 충분한 설명이 담기길 요청드립니다.
작지만 하나씩 우리 당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