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공격을 하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같이 항의편지를 쓰시는 것 어떻습니까?
이완영 의원(대표발의)
이메일: yiwy5777@naver.com
사무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45호
송언석
정보 없음
김광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944호
김재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419호
김승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8호
최연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9호
김선동
likecorea@naver.com
김기선
kksun290@naver.com
홍문종
mjhong45@daum.net
이현승
ilovebusanjin@hanmail.net
곽대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0호
강효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18호
정태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19호
최교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934호
저는 이렇게 메일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 차준석이라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2월 8일 대표발의하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입국 후 1년 내에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30% 깎아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이더군요.
그러나 이것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 111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차별금지 협약’ :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이주노동자 월급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는 등 지금도 수많은 꼼수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법안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여건이 악화되면 비이주민 노동자의 노동여건도 위협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싼 임금을 주고 부려먹으려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노동여건을 비교적 더 보호받는 비이주민 노동자를 고용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이주민 노동자의 협상력은 떨어집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없이 비이주노동자의 노동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법안발의에 강렬한 분노를 느낄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학생이지만 미래에 노동자가 되겠지요. 동료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악행을 그만두십시오. 국제사회의 규범과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합리성에 따르십시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를 중단하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준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