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강원도당의 재보궐선거가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무효처리되었습니다. 시도당 선관위원의 선임은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장에 위반되었고, 이에 따른 선거공고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http://www2.laborparty.kr/bd_notice/1776223
사태가 이 지경으로 된 점에 대해서 강원도당 임원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강원도당 규약에 따르기만 하고, 당규인 선거관리규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진보신당 이래로 사용하던 도당 규약입니다만, 중간에 여러 차례 선거관리규정이 바뀌었으므로 도당 규약과 충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뿐 아니라 경남도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중앙당 당대회를 앞 두고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입니다.
혼란스러운 당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강원도당 임원들의 불찰이 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재보궐선거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6.14.
강원도당 운영위원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