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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이 어제(19.7.16)부터 시행되었다. 법 시행을 공고하는 고용노동부는 검토배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한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은 쉽게 드러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70%)가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이 직장인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답변 대상자 중 9명이 ‘직장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고, ‘직장 내 괴롭힘’개념을 법률에 규정했다.

땅콩회항으로 상징되는 재벌의 갑질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노동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문제다. 이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전 사회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의미에서 법률의 시행은 분명 반길 일이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이 법률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하고 있다. 이 표현이 모호하여 노동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긴 법적인 논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분쟁이 길어지면 결국 상대적으로 힘에서 밀리는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또 가해가 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인정받더라도 바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이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편의점, 개인카페, 개인 식당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일한다. 대부분 5인 미만 소규모 영업장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대상과 1대1로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다. 이들은 인사권까지 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당한다.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이런 부당한 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다. 야근이나 주말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고, 연차 또는 생리휴가 부여 의무 등에 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예외로 두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의 명목은 영세자영업자의 보호다. 그래서 추가적인 임금부담에 대한 부분, 쉬운 해고를 통한 극단적 노동유연화 그리고 연차나 생리휴가 적용 면제를 보장하고 있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법률이 보장하는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 시행되는 법률, 심지어 고용주와 싸울 수 있는 권리마저 받지도 못하게 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생각은 뿌리는 영세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노동자라는 인식이다. 최저임금이 높아서 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주휴수당을 줘야 해서 자영업자가 부담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노동자 때문이 아니다.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대기업들의 문제고 한국 산업구조의 문제다.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예로 들어보자.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손님이 행하는 막말과 폭언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사장이 자신한테 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손님이 때리면 막을 수 있지만, 사장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하는 상황이다.

사업장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고용주의 폭력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가 필수적이다. 현실에서 바로 보호는 어렵더라도 법률적 보호라도 있어야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배제는 이런 최소한의 보호막을 없앤 격이다. 노동자가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

직장 내 괴롭힘 방법지법부터라도 법률개정을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배제를 없애야한다. 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규칙들을 없애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2019년 7월 17일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board_iRhd37&document_srl=1778768
  • 김치숲 2019.07.18 15:44
    논평 잘 봤습니다! 다만 두번째 문단 처음에 오타가 있네요. 땅공회항 -> 땅콩회항이어야 할 듯 합니다.
  • 사슴개굴 2019.07.19 02:04
    헐 그렇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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