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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관위 간사 김지수입니다.

사실관계를 정정드립니다.

5월 20일 통화를 통해 대의원 선출 정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시 질문은 7기 선거에 대의원 선출 정수가 11인이었으나, 이번 재선거 기준으론 선출 정수가 10인이 되었으니, 선출정수를 11인으로 해야하는지 10인으로 해야하는가 였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전달하여 논의를 거친후 드린 답변은 '이전 당대의원 11인에 대한 재보궐 선거로 보는 것이 맞다' 였습니다. 선거 공고를 그대로 내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여 진행하는 것 입니다. 선거의 운영과 관리는 해당 당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여 진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당부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명의로 선거를 진행하시는 것은 당규에 어긋난 선거이며 선관위를 사칭한 것이 됩니다.  

설령 이전 공고를 그대로 올리라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달했더라도 당연히 공고는 선거를 진행하는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야합니다. 선거 공고를 그대로 내면 된다고 들으셨다지만, 선거 공고에서 투표 기간은 1월 21일(월) ~ 25일(금)에서 6월 17일(월) ~ 6월 21일(금)으로 수정하셨습니다. 이는 선거 날짜가 다르니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선거 공고문을 작성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으니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어야 하는게 상식적입니다.
  • 이장규 2019.06.13 21:04
    두 분 당직자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10일날 알았고 이를 이유로 선거무효 결정을 할 정도였다면 10일날 해당 사실을 안 즉시 경남도당에 전화해서 수정공고나 재공고를 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0일날은 알았다고만 하고 넘어갔다가 3일 뒤에 딱 당대회 전 선출이 불가능한 시점에 무효결정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요? 그렇게 당규를 엄격히 따지실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도 당직자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 김치숲 2019.06.13 22:24
    당규를 어기신쪽에서 사죄의 한 마디 없이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시다니 참 뻔뻔하시네요. 간사가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죠. 원칙대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판단대로 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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