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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남도당과 강원도당에서 권한있는 선관위를 절차에 맞게 구성하지 못하여 선거가 무효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당의 당원의 권리를 규정한 당헌을 보면


당원의 권리 첫번째로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결사인 정당의 특성상 참정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당의 최고 결정기구인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지역당부의 사무착오로 당원의 소중한 피선거권이 침해되고


최고 결정기구인 당대회 참석을 못할 수도 있는 사태에 대해 경남도당과 강원도당은


먼저 전체 당원 앞에 최대한의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 다음으로는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후속 대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선거 공고부터 모든 선거 과정을 신속하게 다시 하여


피선거권 침해를 구제하고 당대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헌 2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항을 보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하여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당부 운영위와 대의원대회가 선관위 구성을 못하거나 안하고 있다면


명백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지역의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소중한 당원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당의 대의기구의 대표성이 손상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당의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규정한 당규 6조를 보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두 지역의 선거 공고 및 후보자 등록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 보시어 해당 과정에 절차 및 진행상 하자 여부등을 살펴 보신 후


그간 진행된 공고에 따른 후보등록을 인정할지 말지 여부 역시


열린 자세로 따져 보시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선관위가 없다하여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도당과 강원도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사무에 착오가 없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각각의 책임있는 기구 및 성원들은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있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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