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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당 당원 김강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
지난 6월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원도당 당직 재보권 선거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5조3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선거 무효 처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당운영위에서 선출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2018년8월6일 공고된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가 적법한 것인지와 이선거로 선출된 강원도당의 제6기 전국위원, 제6기 
당대회대의원, 강원도당 임원, 강원도당 대의원, 당협 임원들의 직위는 유효한 것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주십시오.
  • 노동당 2019.06.25 09:47

    [중선관위] 2018년 하반기 동시당직선거 중 강원도당 선거의 효력에 관한 답변


    http://www.laborparty.kr/1777430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로 당시 진행 중이던 강원도당 당직 재보궐선거를 무효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당 김강호 위원장은 2018년 하반기 동시당직선거로 진행되었던 제6기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강원도당 임원, 대의원, 당협 임원 선거의 효력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강원도당 김강호 위원장이 제기한 것처럼, 2018년에 진행되었던 하반기 동시당직선거 중 강원도당의 선거를 관할한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또한 당규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 효력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선거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에 막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기 진행된 선거의 결과를 번복하는데 오는 혼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당의 제6기 전국위원, 제6기 당대회대의원, 강원도당 임원, 강원도당 대의원, 당협 임원들의 경우 이미 당규가 정한 소청 기간을 넘어 반년 이상 당직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소청 기간을 넘긴 기존의 선거결과의 효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 결과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다만 당시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해야하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오입니다. 추후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의 각급 선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당규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제67조(선거소청 제출)
    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 김강호 2019.06.25 10: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받은 강원도당은 중앙선관위를 통하여 즉시 당직재보궐선거를 실시하려합니다.경남도당의 당직재보궐선거도 즉시 실시하여 보다 많은 당원들의 뜻이 당대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7월7일 정기당대회 일정을 연기하여 주실 것을 상임집행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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