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개미뉴스)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 오명 언제 벗나

노동당과 노동건강연대, 남동공단에서 메틸알코올 실명사고 사례수집


장시정l승인2016.03.17l수정2016.03.17 13:13


171_518_2231.jpgicon_p.gif
▲ 인천 동춘역에서 노동당 구교현 대표가 파견노동의 위험성과 메틸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이하 인천시당)은 지난 3월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파견 여성노동자가 실명하는 사고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목숨은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구조적인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에 철저한 원인 진단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시당(위원장 이근선)은 지난 3월 14일 남동공단 근처에 위치한 동춘역에서 노동당 구교현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당연설회를 가졌다. 정당연설회를 하는 동안 노동건강연대와 노동당이 함께 제작한 홍보물도 배포 했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파견노동의 위험성과 메틸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설명하고,“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사업주 규탄과 작업장 안전을 위해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와 제도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에 의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메틸알코올 중독환자는 5명이다. 메틸알코올중독 사고는 여러 지역과 여러 사업체에서 발생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노동부는이번 사고를 “안전의식이 미약해서 발생했다”며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당은 “이번 사고는 힘의 관계로 수직계열화된 거래관계의 정점에 있는 재벌 대기업이 위험과 비용을 아래로 떠넘기고 그 말단에 위치한 영세업체의 노동자가 이를 감당하는 하도급구조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3명이 작업했던 사업장이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업체라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일상화된 ‘납품가격 후려치기’에 시달리는 하청업체는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춘 작업환경을 갖출 여력이 없고, 원청기업이 하청업체의 작업장 안전 문제에서 면책되는 구조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파견법의 문제도 지적했다. 파견법이라는 극악한 노동 착취 구조에서 사고가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5명 중 4명이 파견업체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로 확인되었고, 법률적으로도 작업 중 접할 수 있는 위험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통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당사업장의 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현장에 투입됐고,신규 입사와 이직이 잦은 파견업의 특성으로 파견업체 사업주는 파견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무 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당은 “해당 업체는 메틸알코올 대신 안전한 대체물품이 있으나 더 비싸다는이유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험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취급할 경우 사업주가특별히 보안경, 보호 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사업장에 갖추어야 되는데 피해 파견노동자들에게 안전물품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 공정은 부천, 인천, 안산, 구미 등 전국의 공단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는데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가 전국 3,100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은 전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인천남동공단의 사업주는 정부의 지도점검 당시 “지난해 말부터 에틸알코올로 교체했고,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 진술을 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묵인, 방조하는 관련 제도 개혁 요구”


인천시당은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작업장의 사고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나 중간 간부 정도만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기업 자체, 기업의 등기임원이 아닌사실상의 지배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고, 하청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는 원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업에 대해 하청 기업의 작업장 안전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고 있어 당연히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중대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에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사업장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은 7,200분의 1)로 완화해 과징금의 규제 기능을 사실상 없는 꼴로 만들었다.


사업장 노동자의 알권리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광범위한 비공개 단서 조항으로 사문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안전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로감독과 처벌 규정이 허술하다.


무해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이처럼 재벌대기업이라는 ‘힘 센 사업자’의 탐욕을 묵인·방조하는 관련 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유린되고 있다. 그 결과가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이다.


메틸알코올 실명사건을 통해, 가장 극악한 형태의 노동 착취제도인 파견법을 이대로 두고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또 하나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집단 성찰의 결과물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기업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함께 법률 조항에 규정된 제재 효과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171_520_2233.jpgicon_p.gif
▲ 노동건강연대와 노동당이 함께 제작한 홍보물(1)
171_521_2233.jpgicon_p.gif
▲ 노동건강연대와 노동당이 함께 제작한 홍보물(2)

<메틸알콜(메탄올)취급 및 위험 제보 >


전화 : 02-469-3976~8(노동건강연대) / 이메일 ; laborhealthh@hanmail.net

노동당 인천시당 ; 032-578-9621

장시정  ulpangman@naver.com


원문주소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14
3363 헬조선을 지속시키는 최저임금 6,470원 숲과나무 2016.07.16 1315
3362 헬조선 탈옥선! 후기 오마이뉴스에 기고 했습니다. 6 베레레 2015.11.17 3308
3361 헌법 제 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1 나무를심는사람 2018.07.25 1660
3360 허위보고 문제에 관해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2 underdog 2016.06.09 1957
3359 허영구의 노동시간 이야기 화물노동자편 딱따구리 2016.05.03 2357
3358 핵 안전 없이 대전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file 니최 2017.07.21 1242
3357 핵 발전소와 핵 시설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file 이경자 2016.09.12 1414
3356 해고 하시면 됩니다. file 박성훈 2016.06.03 2533
3355 항공승무원과 객실승무원 편, 허영구의 노동시간 이야기 딱따구리 2016.04.06 6143
3354 함께해주세요 |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 1 file 하윤정 2016.12.14 1912
3353 함께해 주세요 이근선 2018.08.30 2029
3352 함께 쉬며 서로 돌보는 1박 2일의 시간, <자기와 연대, 우리의 연대> file 하윤정 2018.01.28 1714
3351 함께 귀농이 왜 좋은가? 윤희용 2016.07.31 1738
3350 한부모 당원입니다. 2 승리 2018.05.04 2085
3349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일체의 불복행위를 중단하라. file 니최 2017.07.07 1279
3348 한국 사회갈등 치유할 행동계획은 누가 내놔야 하나 1 딱따구리 2016.03.15 1658
3347 한겨울의 열대야 1 人解 2018.02.04 2016
3346 한 뮤지션의 죽음 뒤 진행한 뮤지션 유니온 현장간담회의 무거움 2 file 문화예술위원회 2017.06.12 2027
3345 한 말씀 올립니다. 이근선 2016.06.07 2107
3344 한 마디 더 보탭니다. 김강호입니다. 8 김강호 2018.02.12 3358
3343 하윤정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mmhoo8088 2017.01.11 1454
3342 하윤정 마포을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선본에 함께하며 2 홍현우 2016.03.17 2752
3341 하루 12시간 30분 홀 서빙하는 노동자 딱따구리 2016.05.30 1733
3340 하늘의 해를 가리지 마라. 윤희용 2016.10.08 2467
3339 피해자를 가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3 담쟁이 2018.02.19 3347
3338 피해당사자들의 응어리가 풀리면 해결됩니다 1 민동원 2016.06.19 21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