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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찰과 법원은 단지 시위


규모에 압도당한 것일 뿐, 조금만 인파가 빠져나가면 바로 진압 일변도로 변모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이에 발맞추어 시민들을 평화시위 프레임에 가두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선제적으로


비폭력을 외치면 집회참여자들이 따라하는 그런 기막힌 일들이 일선에서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시위의 평화란 오직 수가 많은 쪽만이 평화를 누리는, 즉 '숫자의 평화'를 의미할 뿐이고, 


원래 시민 저항권의 상징인 시위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공권력에


대한 복종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전쯤에 경찰을 집시법 3조(집회시위 방해금지) 위반으로 연명으로 고발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page=2&document_srl=1706872


그때는 제가 법원이 가처분을 시간부로 내줬다는걸 간과한 상태여서 연명고발이 공권력의 폭력적 작용을


환기시키는 측면을 나중에 덧붙였지만,


12월 3일 시위에서는 경찰이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청와대 100m-청운동 동사무소까지의 길에


다수의 경찰버스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통로를 현저하게 좁혀 그 지역에 접근하는 시위 인파를 줄이고자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차벽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해봄직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강호 2016.12.05 21:29
    12월3일 임명된 사무총장 김강호입니다.
    말씀하신 경찰의 집시법 위반 고발은 사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중앙당이 더욱 공세적으로 최근의 정세에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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