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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언땅밑에서는님이 주장했듯이 당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에 맡기던지 성폭력 사건에 더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당내 해결을 바라며 당기위 제소하는 과정에서 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질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당기위원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당기위원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몇 년전에 일어났던 당내 성폭력 사건에서는 당기위원이 피해자를 회유했다고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 세빙mk2 2016.04.19 17:25
    경찰의 2차가해 사례가 숱하게 많은데
    당기위대신 경찰에 맡기란 근거가 뭡니까

    그 전문외부단체는 어디고요
  • 이도 2016.04.19 17:38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전문적인 외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즘 정부기관도 전문적인 외부기관에서 일했던 분들을 적극으로 
    채용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당내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단체가 당내 성폭력 사건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상정 2016.04.20 09:42

    법적 소송과 경찰 고소고발 건과는 별개로 당내에서 성폭력 사건 제소를 통해서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가 조직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의 소임입니다. 성폭력사건은 늘 발생합니다. 경찰에 고소할지 법적 소송으로 갈지와 별개로 당내 제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나저나 경찰을 신뢰하시나봅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이라면 성폭력상담소를 말씀하시나요? 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당은 당내에서 충실히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조직내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직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해자를 무조건 내치는 조직이 아닌,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실행하는 당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당이라면 더할 나위없을 겁니다. 가능할 진 모르겠으나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경찰도 법원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승소 패소, 벌금, 징역 징계성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넘어 결국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를 바꾸고 내가 있는 활동 공간을 바꾸고 나아가 더 넓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당내 성폭력 사건을 제소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그리고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상이 변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세상을 바꾸자고 당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당내 성폭력이 만연된 문화부터 먼저 바꿔봅시다.

    전 경찰과 법정,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은 신뢰합니다. 지금까지는...

  • 이도 2016.04.20 15:16
    지난 시절 진보신당-노동당의 역사에서 당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을 돌아보면
    성폭력상담소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다면 더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당의 주요 활동가일 경우 당기위원들도 그런 인간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몇몇 있었습니다. 당기위원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깐요.
    그리고 당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여성위나 당기위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님의 의견처럼 당내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설픈 당내 해결의 접근이 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저는 그동안 봐왔습니다.
    작년 당의 노선차이로 대규모 탈당이 있었고 당기위 및 여성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뢰를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그동안 당내 당기위를 통한 해결이 더 신뢰를 주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합니다. 
    당기위원이 피제소자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당기위 간사가 편파적으로 제소자의 입장에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동안 당기위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를.

    사법기관에서는 최소한 피제소자의 소명권을 보장하며, 
    피제소자가 회의내용을 공개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공개합니다. 
    지난 시절 당기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제소자가 
    당기위 회의내용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묵살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당기위를 정치적으로 보여지게 만들고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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