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준비모임 4차 회의 보고

by 정상훈 posted Apr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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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녹색위원회 준비모임이 어느새 네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당원 여러분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가 드디어 오는 5월에 총회를 열어서 창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과 참여와 응원 부탁 드립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준비모임 4차 회의록


1. 회의 개요


-일시 : 2017.04.20.

-장소 : 안국동 CARE 사무실

-참가자 : 정상훈, 강남욱, 박기홍, 임영기, 차상우 (5)

 


2.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총회 연기


- 지난 322일 서울시당 녹색위 준비모임 2차 회의에서 426일 총회를 결의.

- 45일 서울시당 녹색위 준비모임 3차 회의에서 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 대선운동 기간에 당 안팎에 총회 홍보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 대선운동 기간인 426일에 당 외부 인사를 섭외하고 홍보하기 어렵다.

▶▶ 당 안팎으로 충분히 홍보하고 참가자를 조직하기 위해, 5/9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3.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총회 개요 확정

 

  3.1. 총회 일시

- 526일 금요일 저녁 7

 

  3.2. 총회 장소

- 서대문 레드북스 (안)

 

  3.3. 총회 식순 ()


1: 사전행사

-축사 (정당, 탈핵환경운동단체 등)

-연대사 (탈핵운동 또는 THAAD 등 반전평화운동 투쟁단위)

-문화공연 혹은 영상

 

2: 본 행사

-총회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준비위원회 규약 제정

-준비위원장 선출

-2017년 사업 계획 인준

-2017년 사업 예산 인준

-특별 재정 계획 결의

-사무국장 인준



4. 녹색위원회() 총회 준비 계획

 

  4.1. 준비위원회 회원 조직

- 최소 10명 목표 (현재 9)

 

  4.2. 총회 참가자 조직

- 회원 조직

- 웹자보 등 홍보

- 축사, 연대사 섭외


  4.3. 준비위원회 규약 작성


  4.4. 2017년 사업계획 작성


  4.5. 2017년 예산 작성


  4.6. 회비 CMS제도 준비

▶▶서울 녹색위() 회원들이 CMS로 회비를 낼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4.7. 자료집 제작

 


5.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규약 ()

 

1 장 총칙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우리 위원회’)라고 칭한다.

2(목적)

우리 위원회는 탈핵·전쟁반대·평화·생명의 가치와 목표를 서울에서 실현하기 위한 당원들의 결사체이다.

3(역할)

서울에서 탈핵, 전쟁반대, 평화와 생명 옹호를 위한 실천과 연대 사업을 한다.

당 내에서 우리 위원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실천, 교육 등을 일상적으로 펼친다.

우리 위원회 회원들이 요구하는 제반 사업을 진행한다.

 

2 장 회원

4(회원)

우리 위원회의 회원은 우리 위원회의 가치에 동의하는 당원 중 가입신청을 한 자로 한다.

5(가입과 탈퇴)

가입과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의사를 제출한다.

6(권리와 의무)

우리 위원회 회칙이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우리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우리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우리 위원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와 결정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우리 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3 장 조직의 체계와 운영


[1절 총회]


7(지위)

총회는 우리 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8(구성)

총회는 본 회칙 제4조에 따른 회원으로 구성된다.

9(의장)

총회의 의장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다.

10(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에 대한 선출권

위원장에 대한 소환과 탄핵소추권

우리 위원회의 조직 진로에 관한 결정 등 중대한 사항

우리 위원회의 규약 제정 및 개정

우리 위원회의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

사무국장 등 국장급 인사에 대한 인준

기타 중요한 안건의 처리

 

이 중 ,권한에 대해서는 재적인원 2/3참석과 재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머지 권한에 대해서는 재적인원 1/2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1(소집)

정기총회는 111/4분기 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최대 30일까지 소집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2(성립)

총회는 선거권을 지닌 본회 회원 1/2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총회는 집회총회와 전자총회 방식 모두 가능하다.

13(안건상정)

위원장은 총회 안건을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절 위원장]

 

14(지위와 권한)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사무국장 등 집행부서 국장을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위원장은 사무국장 등 집행부서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15(선출 및 임명)

위원장은 회원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울시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위원장이 탄핵, 사임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한다.

16(임기)

위원장은 서울시당 위원장이 임명한 후, 특별한 탄핵사유 또는 서울시당 위원장의 해임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현재 서울 녹색위()의 상황에서, 운영위원회와 같은 대의기구는 불필요하다. 대신 당원모임에서 총회와 총회 사이 일상적인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4, 4, 5월 활동 계획

 

  4.1. 사드(THAAD) 배치 반대 기자회견

- 4/18 오후 130, 외교부 앞

 

  4.2.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1주기 기자회견 참가

- 4/26 오전 11

- 노동당 탈핵운동본부() 주최

- 참가자 조직

 

  4.3. 노동당 탈핵운동본부() 회의

- 4/27 오후 4, 중앙당사

 

  4.4. 노동당 탈핵정책 토론회

- 4/27 오후 7, 중앙당사

- 노동당 탈핵운동본부() 주최

- 참가자 조직

 

  4.5. 예방적 살처분 반대 성명

▶▶ 차상우 회원이 작성한 성명은 일단 발표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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