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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mir 2018.06.05 12:01
    궁금했던 내용인데 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중에 산입범위에 대한 예시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정기 상여금 25% => 39만원, 수당 7% => 1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국회 보도 자료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차피 2019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1,766,050원), 2020년 1만원 적용(2,090,000원)을 예상치로 하고
    2019년 : 정기 상여금 25% => 44만원, 수당 7% => 12만원 초과분 산입
    2020년 : 정기 상여금 20% => 42만원, 수당 5% => 10만원 초과분 산입
    이런식으로 했을 때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 임금 인상에 비해 얼마의 삭감이 발생하는지
    예시를 했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 정책위원회 2018.06.05 15:29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네요.
    정부와 언론에서 그렇게 사용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영향률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산입범위 확대 전후의 영향률 차이를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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