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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원 우람입니다. 저는 현재 구로금천당협에 소속되어 있고, 전국위원이기도 합니다. 알바노조에서는 정책팀장을 맡아 박정훈 전 위원장, 이가현 전 위원장, 최기원 전 대변인과 2년 동안 함께 일해왔었고, 소위 말하는 '언더조직'에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가현 전 위원장의 글이 올라오고 언더조직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지금까지 함께 활동해왔던 사람들에게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언더조직에 속해있을 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같이 활동하는 이들을 속이고 있다는 자책감을 언제나 안고 활동해왔고,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스스로 다른 당원들과 다른 ‘남다른 존재’ ‘소수 정예’로 자리매김하여 다른 당원들을 배제, 소외시킨다."라는 대목 등을 읽으며 공감이 가기도 했습니다. 언더조직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경험이었던 것은 아니고, 각자가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를 것이지만 저는 언더조직이라는 형태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과는 별개로 제가 알바노조에서 집행부로 활동했던 2년 간 이가현 전 위원장이 썼던 것처럼 공적 절차가 무시된 채 언더조직의 의사만으로 사업이 결정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의 방향성을 고려해가며 정말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적 절차를 지켜가며 사업을 집행하고 조합원들과 소통했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정말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 것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가 겪었던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의 모든 관계와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가현 전 위원장의 문제제기가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제 가해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읽고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보고서만을 보았을 때, 이가현 전 위원장과 문제제기 당했던 구교현, 박정훈, 최기원 사이에 있었던 위계폭력의 사실 여부, 이들이 언더조직을 통해 부당하게 당과 알바노조에 개입한 증거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언더조직 그 자체가 문제적이며, 재정 지원을 통해 당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혼전 순결, 낙태금지" 등의 파장으로 당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징계되어야 한다는 내용만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더조직이 당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으로 언급되는 것은 재정문제 정도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의 재정이 개인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고 개인의 영향력이 당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염려가 분명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실제로 그 개인이 당의 자주성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언더조직이라는 것이 단순히 김길오와 구교현, 최기원, 박정훈 등만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아닐진대 이들에게만 "‘혼전 순결, 낙태금지’ 등의 파장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탈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근거로 당기위 회부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구교현, 박정훈, 최기원이 그 문서를 쓰지 않았고, 이들 중 그 글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던 이도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그 문서를 읽었고,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이 세 명이 당기위에 회부되어야 한다면 저를 비롯하여 언더조직에 가담했던 모두가 당기위에 회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언더조직은 그 존재 자체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더조직 자체는 단지 형식일 뿐이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운동적으로 내려져야 하고, 옳지 않다면 정치적으로 도태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그 곳에서 일어났던 비민주적, 권위적 언행들과 이로 인한 피해 여부입니다. 그러나 당의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검증 여부나 판단 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거만으로 문제제기를 통해 드러난 3인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실제 언행과 이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징계받아야 할 일이지만, 지금 징계의 근거만을 보았을 때는 이들이 단지 희생양이 되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표단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 진상조사의 방향이나 그 결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당적인 차원에서 정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징계와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들뿐 아니라 저 역시 당기위에 회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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