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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혁신안 전체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별도로 쓰기로 하고,

일단은 질문부터 두 개 하겠습니다.

첫째, 이른바 '의제기반 사회운동기구'에 대해 지역당협과 동동한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도 피선거권과 선거권 및 당비배분 등을 하겠다는데

사회운동기구와 지역당협에 동시에 소속된 당원의 경우

둘 모두에서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쉽게 말해 지역에서도 한 표, 사회운동기구에서도 한 표를 행사하는 건가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는 표의 등가성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똑같은 당원인데 누구는 한 표, 누구는 두 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둘째, 사회운동기구는 비당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저는 이게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다치고)

비당원도 당의 대의원이나 전국위원 선출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비당원이 참여하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들이 당의 대의기구 선출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는 명백히 당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당비를 내는 당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가 선거권인데

비당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굳이 당원이 될 이유가 뭐지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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