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정당들에 비교해 보면, 평화정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동당, 평화를 부탁해>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분이 노동당의 빈곤한 평화정책을 지적하며 남긴 말씀입니다. 수많은 병역거부자가 있고 반전평화운동의 중심에 있던 진보정당의 역사을 생각하면 뼈아픈 현실이라고 해야겠네요.
의외로 흥한 토론회였습니다. 베트남 평화기행 참가자와 한베평화재단, 그리고 병역거부자/평화주의자 모임 도망자들 등에서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베트남 학살 문제와 동아시아 문제, 군대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합의할 만한 결론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네요.
1. 한국군 베트남 학살 문제에 노동당이 '가해국의 양심세력'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
2. 현 노동당의 평화정책은 합의된 관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내 평화주의자들의 모임 등에서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비인간적인 한국 징병제는 어떻게든지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노동당은 이번 대선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준비를 도와주신 당직자 김진근, 용혜인, 정민주 님께 감사드립니다.
※ 첨부한 파일은 이번 행사에 쓰인 자료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강해 나갈 것을 밝히며, 약간의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노동당 평화정책은 2016년 총선 정책자료집(http://www.laborparty.kr/bd_policy/1648185)의 분야별 정책 ‘한반도/평화’(P 196)에 묶여 있고, 여성정책의 일부로도 평화정책(P 149)이 들어 있습니다. 노동당 평화 분야 정책은 한반도 평화의 보편적인 주제들(THAAD, 개성공단, 평화협정, NLL, 남북교류와 협력, 동북아 군사 지정학 관련 이슈 등)과 별도로 시민사회의 평화 이슈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풍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제대로 된 협상
-일본군 성노예 범죄가 일본 정부 및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일본정부 대표자의 직접 사과가 필요
-재단설립 방식의 책임 전가와 평화비 철거 조건 등은 수용 불가하며, 일본 국가의 법적 배상 책임이 필요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
⦁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진실연구위원회 구성
-침략전쟁, 전쟁범죄, 반인권범죄에 대해 동아시아 각국의 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다자간포럼으로서 진실연구위원회 구성
-진실연구위원회는 국가의 직접적인 정치외교적 교섭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진실 그 자체의 연구에 주력하고 연구 결과를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가 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
⦁사회복무제 도입,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금지, 군인권 개선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일체의 군사교육을 금지한다.
⦁군인권법 제정과 군사법원 폐지
-군대내 폭력, 강압, 폭언 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권기본법을 제정한다.
-헌병대와 군 검찰에 의해 통제되는 군사법원을 폐지한다.
⦁전시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및 국제여성연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사과와 배상 요구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 성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배상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특별법 제정은 위 항목 참조)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전쟁범죄 조사와 전쟁배상 등에 관해서는 좀 더 진전된 정책과 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제는 대체복무제와 달리 병역을 통상적으로 보고 대체복무를 예외로 보는 제도가 아니라 병역과 사회봉사를 모두 사회복무로 보는 입장입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점은 같지만 사회봉사가 병역대체복무가 아니라 병역과 대등한 사회복무의 한 형태로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회복무제를 채택하면 대체복무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병역을 하게 됩니다. 모병제와 다른 점은 병역을 자원하지 않는 사람도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사회봉사든 사병임금이든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