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올라온 오픈조직 5차회의 보고를 읽으면서,
2017년 서울시당 예결위원장으로서 오픈조직회의에 참여하였던 박진선위원께서 오픈조직 5차회의때 시당대의원대회에 보고되지않은 보고서안을 제출하여 토론한 것을 보았으며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 위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수정의 글을 올리기 전에
예결위는 시당대의원대회 산하의 기구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결산안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며, 모든 보고는 당적질서 체계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고 대의원들이 각자 판단하여 승인하기도 전에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강하게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실제는 중간퇴사자 2명이 당시 시당이 전임 당직자의 퇴직금 문제로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당 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이었는데.
예결위 감사중에 4월8일에 박진선위원 께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약서를 첨부해 달라 하셨고.
4월24일에는 예결위 텔레그램 회의방에 재차 서면요구를 하셔서, 퇴사자 2인에게 연락드려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텔방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텔방 요구문자 첨부)
따라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인권 감성문제로 이야기될 부분은 아닙니다.
예결위 내에서도 회의시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지급을 우선시 하자 라는 얘기 정도만 했던 사안인데, 박진선 위원께서는 위에 첨부된 속기록에서와 같이 본인이 요구한 것은 빼고 마치 서울시당이 퇴직자에게 강제로 서약서를 요구하고, 퇴직금을 미지급 한 것 처럼 왜곡되게 표현 하고 있음을 지적 합니다.
이러한 사실의 왜곡은 당을 위해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신 당원의 애당심 마저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다만 예결산위원장으로서 대의원 대회 예결산 감사 질의응답 과정 중에 제가 발제시에 이 서약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답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뒤이어서 시당 당직자이신 이혜정 국장께서 다행히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혼돈은 없으 시리라 예상하지만, 혼돈의 가능성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예결산 위원장으로서 머리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대의원 대회 속기록 관련부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