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52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1 노동당 경북도당 선거공고]

2021년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경북도당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 도당임원 : 도당위원장, 부위원장
    - 당대의원 : 중앙당대의원
    - 당협임원 : 당협위원장

(2) 선출 정수 : 
    - 도당위원장 : 1명
    - 도당 부위원장 : 2명 (일반명부 1명, 여성명부 1명)
    - 낙동강 당협(구 구미성주칠곡 당협) 위원장 : 1명
    - 동해안 당협 위원장 : 1명
    - 중앙당대의원 : 1명(여성명부 1명)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지역선출전국위원/대의원 :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획정한 선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전국위원/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시도당(의제광역당부) 임원
1) 인터넷 투표, 직접투표, 우편투표(부재자)
2) 총 선거권자의 1/3 이상 투표하여 최다득표자, 혹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 선출
3) 후보자 단독 출마, 후보자 선출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방법 :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시당 임원 및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서류

예시)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2017.1.1 이후 한 번)
7)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2017.1.1 이후 한 번)

다.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2017.1.1 이후 한 번)
7)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2017.1.1 이후 한 번)

라. 시당 임원 제출서류

1) 사진
2) 이력서(약력 및 경력 최대 10개이내, 이중 핵심 약력 및 경력 5개 별도 표시)
3) 출마의 변
4)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마.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사.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아.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4월 9일(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 3월 4일(목) : 선거 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7일 전)
- 3월 11일(목)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 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범위)
- 3월 12일(금) ~ 3월 14일(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3일)
- 3월 15일(월) : 선거인명부 확정일
- 3월 11일(목) ~ 3월 21일(일) : 우편투표(부재자) 신청 기간(10일간)
- 3월 16일(화) ~ 3월 21일(일) : 후보자 등록 기간(6일간)
- 3월 22일(월) ~ 4월 4일(일) : 선거운동 기간(14일간)
- 4월 5일(월) ~ 4월 9일(금) :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년 3월 11일
입당 기준일 : 2021년 2월 11일
출생 기준일 : 2007년 3월 11일 이전 출생자

2021년 3월 4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86
3415 당 차입금 상환을 위한 특별 당비를 모금합니다. 노동당 2017.03.15 26144
3414 김길오 선생님께 서상영 2018.04.17 20399
34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공고 1 노동당 2019.10.18 17675
3412 노동당 제10기 대표단 선거 유세 일정 file 노동당 2019.10.24 14473
3411 조금도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당에 대해 ‘내 당’이라고 말 할 자신이 없어져 탈당하려고 합니다. 8 민경 2016.04.17 14373
3410 [브리핑] 대표 단식 20, 21일 차, "박근혜 나라를 멈추자!" file 노동당 2016.11.21 14199
3409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미와 영향 2 file 노동당 2018.06.04 14108
3408 9기 대표단 선거 유세 일정 노동당 2018.12.31 11165
3407 <3.8 여성의 날 공동행동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file 노동당 2019.02.13 10178
3406 [성정치위원회] 네 번째 릴레이 칼럼 - 메갈리아 만세 13 file Magenta 2016.08.18 10059
3405 당 홈페이지 해외 접속 차단 안내 대변인실 2018.10.12 10028
3404 당론에 반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64 참쑥 2018.02.02 8721
3403 노동당 여성위원장 사퇴 및 탈당의 변 13 유녕 2017.11.20 8627
3402 많은 상처를 받고 당을 떠납니다. 4 지인 2016.04.17 8544
3401 강남서초당협 위원장 진기훈입니다 3 찐기춘 2016.04.18 8532
3400 [하윤정 마포을 예비후보] 3/11~3/14 선거운동 브리핑 file 하윤정선본 2016.03.15 8457
3399 묵호항 - 과부촌을 아십니까? 기마봉 2016.08.11 8452
3398 [2019 노동당 캠프] 노동당의 희망을 초대합니다. file 노동당 2019.09.16 8410
3397 [여성위원회]여성 당원들의 탈당에 부치는 노동당 여성위원회의 입장문 - “탈진의 연쇄를 끊어야 합니다.” - 1 여성위원회 2016.04.18 7858
3396 김길오 전 당원이 드리는 글 6 구형구 2018.04.23 7716
3395 콜텍 노동자 복직을 위한 LIVE AID <기타를 던져라!> 함께 공연 보러 가요~ file 노동당 2019.03.21 7388
3394 [선거자금모금] 노동당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자금 모금 (중앙당 안내) file 노동당 2020.03.12 7331
3393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당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22 구교현 2016.07.18 7261
3392 탈당합니다. 26 숭이 2016.06.06 7235
3391 [모금] 김혜경 고문 재활치료비 모금합니다. 9 file 손오곰 2016.05.02 7113
3390 2015~2017 노동당 부산시당 평등문화 침해, 관계폭력 사건을 공론화합니다. 12 은설 2017.02.28 706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2 Next
/ 132